ⓒ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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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회 본회의가 1월 11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 운영법)' 등 46개 법안이 통과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 외에도 협동조합 관련 법안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은 이날도 통과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된 것은 2014년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해 12월 ICA 서울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사경법의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1월 첫 본회의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월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앞두고,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정책의 기본법조차 통과되지 못해, 종사자들은 물론,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안적 경제인 사회적경제가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역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안건조정위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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