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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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다
표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 제정 어떻게 되고 있나?
  • 2021.07.21 08:00
  • by 이진백 기자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와 인류가 처한, 기후와 불평등 위기를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 자본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해결해 가며, 붕괴된 공동체와 취약해진 사회안전망 속에서 생겨나는 몰락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사회문제 해결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비롯해 사회 가치를 우선하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그 수행 조직을 사회적경제라 호명(呼名)해 사회적경제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부문화 된 행정 정책의 통합성을 유도할 수 있다. 

위의 글은 지난 2월에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前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지원을 많이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법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말이고, 합의가 없는 곳에 세금을 쓸 수가 없다. 문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우회적인 임시방편이 됐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모든 정책은 이벤트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면 좋겠다. 현장에서는 여러 지원과 정책 요구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행정명령 등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 정부가 지나고 나서 차기 정부가 이 정책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험이 있다"며 현재 사회적경제계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은 기본법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안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여러 대안이 시급하다. 사회적경제도 그중 하나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한때 여야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발의했던 법안이다. 2014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법률 용어로서 채택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19대 국회)에서 총 142명이 발의한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총 11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70명의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되어있다.

국회의 해묵은 숙제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무한 경쟁을 통한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원리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재정비하는 틀이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는 촉매제 역할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협동조합법 등 몇몇 개별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적경제 전체를 규정하는 근거 법률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국내외 사회적경제에 대한 입법목적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념과 방향, 시책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나은 일자리와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현황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현황 (19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현황 (19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현황 (20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현황 (20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현황 (21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현황 (21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 4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입법 취지였다. 같은 해 10월과 11월에는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 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가 국회 과반에 육박하는 142명이나 됐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주의 경제법'이라는 색깔론에 부딪히며 결국 세 건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기재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국회 폐회와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윤호중·강병원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와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보수 야당은 여전히 거부감을 드러냈고, 여당은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별다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선거법 등 정치적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갈등 탓에 늘 뒷전으로 밀려 국회 폐회와 함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은 총 세 가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21대 국회 들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된 것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입법화는 안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반대 명분만 찾는 모습이다.

 

■ 21대 국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국회에는 현재 5건의 기본법안이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강병원, 김영배, 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다. 법안의 내용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다. 제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와 복지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범위 등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으며, 세제감면 등 혜택을 통한 육성을 장려했다. 그밖에 금융이나 행정지원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이 낸 법안은 사회적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으로 '4대 부문'을 비롯해 16개 조직을 열거해 놓았다. 소셜벤처가 포함돼 있는 것이 나머지 4개 법안과 다른 점이다.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보는 시각 … 찬성 VS 반대
 

▲ 6월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방송 온라인 화면 갈무리
▲ 6월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방송 온라인 화면 갈무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본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선언적 의미를 살리고 세부 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재구 명지대학교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미 충분히 논의된 법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기 때문에 상당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에서는 이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협,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다. 이들 모두 사회적경제조직임에도 소관 법률과 부처가 제각각이라 비효율적"이라며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과제 우선순위를 정리해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 과제'를 선정하는데 매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1순위로 선정된다"라며 관련법 제정의 조속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OECD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률 대비 사회적경제 부분 고용률이 4%이고, 유럽연합 27개국 평균이 7%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전체 경제의 10%에 육박하는 부분을 사회적경제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사회 혁신과 공동체 발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스페인은 2011년, 멕시코는 2012년, 포르투갈과 캐나다 퀘벡주는 2013년, 프랑스는 2014년에 법 제정을 이미 했다"라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들은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 기업 형태별로 서로 다른 근거법과 지침에 기반을 둬 추진돼 오면서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비효율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육성이 아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과 통합적인 정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대하는 처지에서는 이 법안이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등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규정한 헌법 119조 1항의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또 사회적경제 부문의 자생성과 다양성을 해칠 우려, 현행 개별법 외에 별도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획일화 등을 반대 이유로 꼽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다른 법에 우선하는 법이라서 농협법, 수협법 등 개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수익성을 저해하고 투자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천 건국대 겸임교수는 "이미 사회적경제 개별법들이 작동하고 있고, 충분한 지원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입법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개별법을 침해하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조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며 "이들 중 70% 이상은 공익적 기능을 의식하지 않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만 기대한다"라며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적용 대상을 잘 가리지 않으면 목숨 걸고 돈 버는 사람을 차별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제정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전망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4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4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기화되는 저성장과 양극화, 고용위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위험마다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기의 순간마다 사회적경제는 그 어려움을 연대와 나눔으로 극복해왔고, 코로나19 위기에도 한국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 0%를 선언하며 감염병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개별법 협동조합을 포함해 조직 수 31,093개, 조합원 수 1,810만 명, 고용인원만 42만 명에 달하고 있다(2019년 기준).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안전망이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이다. 또한 역량이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힘을 키우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포용적 경제의 열쇳말이다.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할은 UN이 정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도 일치한다. 코로나19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소비, 금융, 노동, 복지 분야의 왜곡된 문제를 완화하는데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경제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관한 법적 정의와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입법 사항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협의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의 보수정당 쪽에서 이 법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법안에 대한 논의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임기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당정청이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수정안이 합의돼서 국회에 그동안 못 넘었던 벽을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사회적경제 입법추진 단장)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45개 중 11개가 통과되고, 정말 중요한 뼈대에 해당하는 중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며 "사경 기본법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햇빛발전소와 같이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협동조합 관련 법안들도 많이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가 정기국회 전에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 사회적경제의 새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난 6월 15일 마침내 공청회를 마쳐 입법조건이 완비됐기 때문에, 남은 건 당정청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라며, "올해 12월 유럽 외부에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에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협동경제, 시민경제 영역인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 도를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제도화 시켜야한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진보냐 보수냐를 넘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부족함을 연대의 힘으로 채우는 경제영역이다. 250여 개 지자체 중 170여 개 정도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지역은 이미 제도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준비가 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화답할 시점이 됐다. 더 늦춰선 안 된다.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정을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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