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이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법률안은 순환경제 분야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제도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순환경제를 본격적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순환경제'란 대량으로 자원을 생산-소비-폐기해 온 선형경제와 달리,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의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체계 구축
법률안은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과 소비를 거쳐 재활용되는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단계별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를 강화했다.
▲제품설계 단계에서는 제품 생애 주기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 및 권고하는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를 강화했다. ▲생산 단계에서는 천연 원료 대신 재사용·재활용된 '순환 원료'의 사용을 촉진했다. ▲유통 단계에서는 포장재 사용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포장재 사용의 활성화를 제도적 방향으로 설정했다. ▲소비 단계에서는 부품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적정한 수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품 사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순환경제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신설한 규제 특례 제도 '샌드박스'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 관련 산업계의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순환자원제도'는 사업자 신청을 통해 개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고시를 통한 인정을 추가하는 등 순환자원 인정 방식을 확대했다.
■ 순환경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
순환경제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동향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수 인력 확보, 구매촉진,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했다. 특히 제품 생산과정에서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료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천연자원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법률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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