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첫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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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첫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계획 공고
7일 관련 설명회 열려
  • 2022.02.04 12:12
  • by 김정란 기자

부산시가 올해 첫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계획을 공고했다.

부산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 제1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으로,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이다. 

단,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전(2021년 10월 31일까지) 관련법 또는 지침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에 한한다.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하다.

2022년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재심사 대상은 부산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신청(예정)한 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강사가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희망자,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설명회 일정 변경 및 인원수 제한 가능성 있으며, 방역패스 적용으로 접종완료자, 48시간 이내 PCR음성 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증명 예외 적용자 등만 참여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은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 문의는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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