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법안 통과될 동안…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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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법안 통과될 동안…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경법
  • 2022.01.13 17:17
  • by 정화령 기자
▲ 제안설명 중인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국회의원. ⓒ국회회의록 영상 갈무리
▲ 제안설명 중인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국회의원. ⓒ국회회의록 영상 갈무리

지난 11일, 올해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을 포함한 46개 법안이 통과했다. 특히 '노동이사제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운영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은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청와대도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유감을 표했다. 이는 제도가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법률 자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배경에는 그간 노동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사제 시행을 꾸준히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운영법 투표 결과 화면. ⓒ국회회의록 영상 갈무리
▲ 공공기관운영법 투표 결과 화면. ⓒ국회회의록 영상 갈무리

여러 법안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운영법도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 계류 중이었는데, 지난해 12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힌 뒤 반전이 일어났다.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대선레이스가 한창인 시점에 제1야당 후보의 동의를 얻어낸 것 자체가 노동계의 성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 외에도 협동조합 관련 법안 등 다수이다. 지난 12월, ICA 서울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경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언급한 만큼, 현 정부는 여전히 호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입장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이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라는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측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에는 여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에, 앞으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야당과 어떤 접점을 만들어내느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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