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5대 민생법안 반드시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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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5대 민생법안 반드시 입법해야"
  • 2024.01.18 17:54
  • by 정화령 기자

지난 15일, 사회적경제‧먹거리‧농어민 민생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참여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5대 민생법안 입법촉구 연대(이하 입법 촉구 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진선미‧김영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 (왼쪽부터) 김영향 생협연합회 회장, 장현례 GMO반대 전국행동 정책위원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세우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숙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박웅두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왼쪽부터) 김영향 생협연합회 회장, 장현례 GMO반대 전국행동 정책위원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세우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숙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박웅두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5대 민생법안은 ▲차별없는 모든 국민의 '먹거리기본법' ▲일본 핵오염수에 안전한 '학교급식법' ▲포용적 사회가치 실현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생명을 지키는 'GMO반대/식품원산지표시법'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이다.

입법 촉구 연대는 "기후위기, 식량위기, 인구위기 상황에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률을, 22대 총선 전에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21대 국회가 꼭 통과하여야 할, 5대 민생법안 입법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먹거리/농어민 민생법안 입법 촉구-

 

이제 21대 국회일정이 5개월여 남았습니다. 지난 4년내 한국사회는 반개혁의 퇴행속에 양극화 위기, 먹거리위기, 인구감소와 지역소명위기가 심화되고 시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그 4년의 시간이 지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승리를 위해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무릇 선거는 행적을 기억하고, 미래를 약속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는 민주주의의 축제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년간 국회가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이행했는지를 엄중히 가려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4년 동안 국회는 많은 법률을 발의하고 심사를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삶을 희망과 실제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발의되었으나 서류뭉치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경제/먹거리/농어민 관련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입법을 촉구합니다.

 

먹거리기본법은, 국내외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먹거리ˑ농업 위기의 시대에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책무와 정책 수립・추진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방사성 물질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 발의되어 있습니다.  시급하게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16조에 방사성 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물질 오염이 현저히 의심되는 식재료를 사용할수 없도록 조속히 처리하는데 여야 구분없이 참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은, 유례없는 먹거리 위기 시대에 LMO로부터 우리의 생태계와 밥상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유통되는 LMO는 한 건도 없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하게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이 생산, 가공, 유통, 소비되는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정부의 허술한 검역체계와 관리 부실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건강한 먹거리 생산·소비를 통해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LMO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민기본소득법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기후위기, 지방소멸위기, 먹거리위기에 맞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 공공선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에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최초 발의후 반복적으로 발의되어 여야간 충분한 논읙가 있었고, 현 정부에서도 2023년 4월 제77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결의안’에 동의하였는 바 조속히 입법되어야 합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그 마지막 역할로서 지체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법률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여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은 늘 현명하고, 고요한 듯 하나, 너울처럼 역사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지체된 입법활동에 누가 나서고, 누가 회피하는지 국민이 보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5대 민생법안 입법촉구 연대
국회의원 이원택, 진선미, 김영배, 강은미, 장혜영,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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