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협약식'을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었다.
민주당과 연대회의는 제19대 국회 때 발의해 아직까지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육성 및 지원, 양극화‧불평등 극복 및 기후위기 해결 등을 위해 6개 부문에 협약했다.
민주당과 연대회의의 정책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3.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4.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햇빛에너지 협동조합 참여를 활성화한다.
5.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6. 사회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정책개발을 추진한다.
김경민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그 문턱을 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민주당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을 인정했다. 김 대표는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는 데에 민주당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은 사회적경제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등 여러분야에서 노력해왔음을 설명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경제가 진일보를 넘어 2보 이상의 전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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