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쿱생협 비방한 구례노조 명예훼손 맞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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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쿱생협 비방한 구례노조 명예훼손 맞다 판결
대법원,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노조원 이의제기 기각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원결정인가' 결정
대법원, 아이쿱생협 비방한 노조 주장 '허위사실'로 결론
  • 2020.04.14 17:54
  • by 이진백 기자
▲ 대법원 제3부 결정.
▲ 대법원 제3부 결정.

주식회사 오가닉클러스터의 노동자이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겸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회원인 문ㅇㅇ(지회장), 이ㅇㅇ(사무장)이 제기한 사건(2019라20618 가처분이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 6일 판결한 이 사건(2020마5127 가처분이의)은 문OO 지회장과 이OO 사무장이 서울고등법원 결정(1월 8일)에 대한 불복으로 촉발됐다. 

지난 1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서울남부지법) 결정에 대한 '원결정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아이쿱생협연합회)와 채무자들(문OO, 이OO)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388 비방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년 4월 4일 한 가처분결정 중 별지1 인용목록에 관한 부분을 인가한다"고 명시하며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 가처분결정 중 별지1 인용목록.
▲ 가처분결정 중 별지1 인용목록.

앞서 지난해 4월 4일 서울남부지법은 아이쿱생협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가 제기한 비방금지가처분(2018카합20388)에서 일부인용(문OO, 이OO에 대한 신청은 인용,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문OO 지회장과 이OO 사무장은 원심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를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남부지법은 문OO 지회장과 이OO 사무장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원심결정사항을 그대로 유지했다(5월 17일, 2019카합20136 가처분이의 사건). 

아이쿱생협은 2018년 9월 5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과 문ㅇㅇ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지회장, 이ㅇㅇ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사무장을 대상으로 아이쿱생협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확인과 비방 금지를 요구하는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가처분신청은 아이쿱생협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차원에서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아이쿱생협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문ㅇㅇ 지회장, 이ㅇㅇ 사무장을 상대로 낸 비방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이쿱생협이 오가닉클러스터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오가닉클러스터 근로자인 문ㅇㅇ, 이ㅇㅇ의 사용자는 오가닉클러스터다. 그런데 이들은 아이쿱생협이 이들을 포함한 지회 회원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아이쿱생협이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는 등 이 사건 표현 내용들을 유인물로 배포, 페이스북 게재,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적시하고 유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와 같은 비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행위로 신청인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는 바 비방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문OO 지회장과 이OO 사무장은 불복하며 서울고등법원에 '2019카합20136 가처분이의'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 소송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봐 채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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