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닉클러스터, 노조 탄압 주장에 '사실무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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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클러스터, 노조 탄압 주장에 '사실무근' 반박
[이슈] 고용승계 약속 했음에도 당사자 거부로 불가피한 선택...오가닉 입장발표
  • 2018.06.25 10:31
  • by 이진백 기자
오가닉클러스터(구 구례자연드림파크)가 구례에서 괴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경영계획에 따른 순차적인 이전이었다. 5명의 노조원들이 괴산 발령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오가닉 측은 고용승계를 제안했음에도 수용하지 않아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남 구례 오가닉클러스터(구 자연드림파크, 이하 오가닉)에서 근무하던 5명의 직원에 대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괴산으로 발령을 낸 것을 두고 노조 측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가닉 측은 고용보장 등 제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조 측 입장을 반박했다.

오가닉클러스터 측은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입주한 회사들에 필요한 시설(식당, 비어락하우스, 체험, 숙박, 영화관 등)을 양도‧양수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가닉클러스터 관계자는 "괴산군과 맺은 투자약속 이행 등을 위해 괴산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작년 12월부터 기존 사업에 대해 매각, 임대 등을 진행하게 됐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각, 임대를 진행할 때 직원들의 급여 및 고용조건을 그대로 보장해 의무화하는 특약조항까지 기재했다. 고용승계 100%를 조건으로 매각, 임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는 지난 3월 괴산으로 이사를 갔으며, 전체 52명의 직원 중 노조원 2명을 포함 47명은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져 현재 구례에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지회장을 포함한 5명은 이유도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괴산도 가기 싫고, 구례에서 일하는 것도 싫다면서 3개월째 일은 안하면서 월급만 받고 있다. 그래서 회사는 할 수 없이 6월 7일자로 괴산으로 발령을 내게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매각, 임대회사로 고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수회사와 직원 근로계약과 복리제도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계약해 직원 고용에는 문제가 없다. 양도‧양수는 경영권의 문제이고 노조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2일 오가닉클러스터는 【'노조탄압을 위한 괴산발령'이라는 민주노총의 허위 주장에 대한 진실】이라는 자료를 내고 산별노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노조원의 고용승계 거부 등 3가지 항목에 걸쳐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오가닉클러스터는 이날 자료에서 "민주노총은 자신이 산별노조*라는 사실을 숨긴 채 회사이전, 고용승계가 노조와해를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현재 구례자연드림파크는 16개 사업장 5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단지에서 만들어진 노동조합 지회는 현재 5개 업체에서 일하는 14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 14명이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던지 노조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기업체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고용승계에 동의한 직원들도 현재 노조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던지 같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회사의 괴산 이전, 고용승계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다.

* 산별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전국적으로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정규직ㆍ비정규직, 사업장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적인 산별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산별노조는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활동이 중앙 노조의 책임과 지침에 따라 이뤄지므로 기업별 노조에 비해 교섭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한 번도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판정했다"며 "회사는 식당 근무 직원들의 식자재 횡령 및 허위근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2017년 5월 진상 조사 및 징계절차를 시작했고, 노동조합은 그해 7월에 설립됐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제작해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시기와 노동조합 설립시기의 불일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객관적, 구체적 입증자료 없음' 등 부당노동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징계 수준에 대해서 중노위와 행정심판 중에 있다. 또한 민주노총공공운수가 '고용승계, 업무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7차례에 걸쳐 모두 각하,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괴산 발령과 관련해 오가닉클러스터는 "회사는 괴산으로 이사했는데, 괴산 근무도 싫고, 구례에서 일하는 것(고용승계)도 싫고, 그럼 일은 안하면서 월급은 계속 달라는 것이냐?"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오가닉 관계자는 "고용승계 거부자 5명이 모두 구례군민은 아니다. 이중에는 강원도 원주시 거주자도 있다. 이들은 3개월째 일은 하지 않는데 월급만 받고 있다. 괴산 가기도 싫고, 구례에서 일하기 싫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회사는 이미 이사를 갔는데 구례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구례에서 고용승계는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일을 계속 안하면서 월급만 달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는 이들이 다른 직원들처럼 구례에서 일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탄압 및 직장 내 괴롭힘 중단, 노동자 보호 조치와 노조원 괴산발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오가닉 측의 입장 발표에 대해 "매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유리 조직국장은 "사측이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에서는 고용만 보장해 주는 것이 고용승계라고 보지 않는다. 동일한 임금,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원래 본인이 하던 업무로 재배치를 해야하는 것이 진정한 고용승계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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