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잠정합의, 최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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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잠정합의, 최종 무산
노동조합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 2018.08.25 03:03
  • by 송소연 기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본부')와 (사)구례자연드림파크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했었다. 하지만,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이하 '지회') 임시총회에서 부결(찬성 4명, 반대 7명)되면서 잠정합의안이 무산됐다. 왜 무산되었을까?

협의회는 24일 입장문에서 "구례의 노동자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장 최준식)의 교섭위임을 받은 공공운수노조의 광주전남 이행섭 본부장과 구례입주기업 협의회 오성수 대표를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두 차례나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 "잠정합의안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과정에서 이미 본부 중앙위원장의 승인까지 이뤄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지회 임시총회에서 찬성 4명, 반대 7명로 부결되어 잠정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잠정합의는 8월 17일, 공공운수노조의 광주전남 이행섭 본부장과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자협의회 오성수 대표, 쿱라면 신성식 CEO, 오가닉메이커협동조합 박치현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과정에서 큰 이견없이 잠정 합의안이 작성됐다.

주요 내용은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7명의 고용승계 ▲'노사 신뢰 회복과 상생을 위한 TF' 구성 ▲상호비방과 업무 방해행위 중지 ▲합의안은 공식적으로 추인되기 전까지 비공개였다.

합의안에는 고용승계와 관련해 "7명의 고용승계를 3개 회사(지리산C 협동조합, 오가닉메이커 협동조합, 인스케어코어)의 동의를 얻어 2018년 9월 1일자로 업무를 한다. 단 자연드림파크 단지 협의회는 3개 회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어 고용이 불안정할 경우, 직원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노사 신뢰 회복과 상생을 위한 TF'는 '2018년 9월 ~ 12월 동안 조합 2명, 회사 2명, 외부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해 ▲부당노동행위 여부 실태조사 ▲노사갈등 해결방안 마련한다'고 활동기간과, 구성, 주요 활동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 잠정합의안에 대해 광주전남 지부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결국 재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8월 22일에 두 번째 잠정합의가 진행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중앙 김정희 조직국장, 광주전남 이행섭 본부장, 광주전남 지부 정유리 조직국장 3인이 참석했고, 구례자연드림파크 입주자협의회 오성수 대표, 쿱라면 신성식 CEO, 오가닉메이커협동조합 박치현 팀장이 참석해 협의를 이어갔다.

두번째 합의안은 ▲ 노동조합 활동보장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원칙 ▲ 조합원 7명에 대해 고용승계 ▲ 조합원이 속한 회사의 임대사업 계약종료 및 사업장 폐업, 이전 등으로 조합원의 전적, 전직 등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고용 보장 ▲ 노사 신뢰회복과 상생TF를 공동으로 구성해 9월부터 운영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단지에는 17개 법인 56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노동조합원은 2017년 7월 40여명으로 시작해 현재 13명의 조합원이 남아 있고 그 중 7명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지회 사무장은 개인 SNS를 통해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잠정합의안'은 8.23 지회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라고 밝히며,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지회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맹점들이 있었고, 그 맹점들을 덮어줄 만한 신뢰가 그동안 형성되지 못한 점 때문입니다. 이후 서로 진정성 있는 단체교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종덕씨는 개인 SNS에 조합원 총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사항을 공유했다. 그는 "고용승계 항에서 핵심적인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한 '부당징계'를 철회해 원직에 복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측은 행정소송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직책해지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직책수당만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중노위 판결에 따르고 이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또한 청소파트를 인스케어코어로 외주화 줄 때 사측에서 60억 적자 때문에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렇다면 60억 적자가 경영진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그동안 무급휴직조치에 대해 임금보전이 없는 것은 전말이 호도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광주전남 지부는 잠정합의의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관련해 빠른시일 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지 않았다. 폐업을 한 것도 아니다. 투자계약 이행을 위해 회사가 괴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새로운 회사로 넘기면서 '임금, 연차, 퇴직금 정규직보장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고용승계'를 명시했다"고 말하며 "50여명의 조합원이 동의했고,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7명의 조합원은 사측이 5개월 넘는 시간동안 설득을 했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노조의 요구 중 ▲고용승계를 거부한 청소파트 조합원 2인의 2월부터의 급여 지급 ▲지회장, 사무장의 원직복직을 합의안에 명시하는 2가지 부분이 빠져있다. 

청소파트 조합원 2인은 그동안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난 4월 이 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원직복직'이란 종업원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1.20. 선고2002다2034).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례정례를 참고하고 있는데, '원직'의 범위에 대해 판례는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에 속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의 지역조합 중 하나인 관악아이쿱생협의 이봉화 이사장은 개인 SNS를 통해 "사업체에서의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 노사 관계의 틀로만 바라보면, 아이쿱생협과 협동조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난 170년 넘게 협동조합인들은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 노동자가 자본을 소유하는 사업체를 이상으로 여기고 현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아이쿱생협도 직원들, 생산자들이 여러 법인체에서 노동자가 자본을 소유하고 그에 대한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실험과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의 근저에는, 소유노동을 권장하는 협동조합 사업체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들의 존재, 협동조합의 노동관과 노사 관계 중심의 노동관 사이의 견해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 관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의 노동법의 관점으로 아이쿱생협을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인들의 이상을 추구해 가면서 현실의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우리들은,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서로 합의하고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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