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호의 “구례자연드림파크 조합 갈등의 상생 대타협을 염원하며”를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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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호의 “구례자연드림파크 조합 갈등의 상생 대타협을 염원하며”를 반박함
[기고]민종덕(이소선 평전 작가)
  • 2018.06.25 15:23
  • by 라이프인

(※편집자 주_본 기고글은 '구례자연드림파크 조합갈등의 상생대타협을 염원하며'<한석호, 5월18일자>에 대한 반론 글입니다. 기고글은 본지와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생산적 논의를 위해 게재합니다.) 

한석호 민주노총 전 대외협력국장이 구례자연드림파크 아이쿱노ㆍ사 갈등에 대해 글을 썼다. 이에 대해 아이쿱 노사 갈등을 옆에서 지켜본 당사자로써 한석호 민주노총 전 대외협력국장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괄호안의 함정
이 글을 쓴 필자 한석호라는 이름에 괄호를 넣어 “(전 민주노총사회연대위원장)”이라고 표기했다. 대개 글머리에 필자를 밝힐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필자의 현직 또는 전직을 밝힌다. 그러나 이 글에서의 표기는 의미가 다르다. 노ㆍ사간의 첨예한 문제를 글로 쓸 때 그 사람이 어느 입장에서 썼느냐를 우선 가름할 수 있는 것이 괄호안의 필자소개다. 즉 “(전 민주노총사회연대윈원장)”이라면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 썼을 것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예를 들어 “한석호(ㅁㅁㅁ생협 000과 선후배 관계)”라고 표기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썼을 것이라고 우선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 전자의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 쓴 것으로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라면 중간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라면 역시 그 입장에서 썼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괄호안의 필자 소개는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2.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답답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한석호는 시작부터 아이쿱협동조합 노사문제를 다른 이름으로 지으려 궁리 끝에 “조합끼리의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왜 노사문제 노사관계를 굳이 다른 이름으로 “순화”시키고 싶어 했을까? 
아이쿱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노ㆍ사간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싶어서일까? 아이쿱협동조합 내에는 임노동이 있다. 그룹 내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농업법인 등 다양한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외면하려하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노사갈등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면서 엄밀하고 정확한 표현을 피해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갈등, 즉 조합끼리의 현상으로” 말하는 것은 마치 홍길동이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아픔이 베어 나오는 것 같다.
글의 출발이 이렇게 왜곡되었으니 이후 전개가 어찌될꼬?

3. 노동조합이 혁명주의라는 억지
한석호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이라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탄생한 동기였다. 혁명주의와 개량주의라는 구분법에 의해 헤어졌다”고 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개량주의로 노동조합은 혁명주의로 분화되었다는 뜻인가?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에서는 합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운동이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완충역할을 하는 측면이 많다. 이것을 혁명주의 운동으로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동해 왔는지 묻고 싶다.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운동이다. 즉 인종, 국적, 종교. 정당 등을 막론하고 조직할 수 있는 대중조직이다. 이 노동조합 운동 자체를 혁명주의 운동으로 상정한다면 맹동주의가 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다른 것은 노동조합은 자본과 직접 싸워서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약자들이 힘을 합해 자본주의 모순을 피해가려는 것이다.
한석호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해외에서는 재회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재회하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는 시야가 좁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했다. 그 사례와 대안 제시를 바란다.

4. 자연스러운 갈등에 노동자는 생존이 걸려있다.
한석호는 “구례 갈등에 대해 협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저마다의 눈높이로 싸잡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도대체 이 갈등의 내용이 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싸잡아 비판한다고 말한다.
구례아이쿱생협의 노사 갈등의 내용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 1항에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 때문에 생긴 것이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행사하자 사측에서는 노조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를 사기횡령으로 몰고 연속적으로 부당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사측은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지만 사기횡령은 “혐의 없음”으로 판명되었고, 징계는 부당징계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일방적으로 외주화를 시키고 이제 구례에서 괴산으로 발령을 내렸다.
사측은 구례에 사는 노동자들이 가족을 버리고 괴산으로 갈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발령을 낸 것이다. 이것은 해고를 하기 위한 수순 밟기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갈등의 내용이 이러한데 한석호는 “구례의 최근 갈등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라고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삼성재벌도 늘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가진 것이 많은 사측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갈등으로 무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다.   
이렇게 호소하는 노동자들한테 한석호는 “노동조합이든 협동조합이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싸잡아 부정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친 속 좁은 태도다.” 라고 힐난하고 있다.

5. 내가 해봐서 잘 아는데?
한석호는 “노동운동하면서 별별 경험을 다 해 봤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내가 해봐서 잘 아는데 라고 말한 전직 대통령 생각이 난다. 이어서 그는 노사 문제를 “감정 갈등의 문제”라면서 “신뢰가 있다면 차이가 커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차이가 극히 적은데 회사 망하는 것 안중에 없이 주구장창 갈등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구례아이쿱생협 노사문제는 어떤 경우라고 진단하는지 묻고 싶다.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로 노조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주구장창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라도 노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는가?
내가 보기에는 협동조합에는 노사 간의 모순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집이고 오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별 경험을 다 해본 경험자의 생각은 어떤지?

6. 합의를 깨고 탄압하는 이 마당에 어떤 입장인지? 
구례아이쿱생협 노사는 4월 22일 상생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배경은 4월 23일 구례자연드림파크 4주년 행사에 맞춰 노조에서 노조탄압 규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사측에서 요청해 노사는 한 달 동안 상호 비방을 금지하고 이 기간 동안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노동존중 협동조합, 협동조합 친화적 노동조합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소식을 듣고 노동자들은 물론 소비자 조합원들 그리고 구례군민들이 환영을 했다. 드디어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결과적으로 사측이 4월 23일 노조의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기만술책임이 드러났다. 사측은 대화하기로 한 기간에 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한 달이 지나자 노동자들한테 내민 것은 구례에서 충북 괴산 냉동창고로 가라는 발령장이었다.
구례에 가족과 함께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노동자 중에는 베트남에서 시집온 다문화 가정도 있다. 이것이 정당한 인사권인지 아니면 해고를 시키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라.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두 조합이 운동 차원으로 더 가까워지며 애틋하게 챙기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지 말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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