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허위 사실 배포로 아이쿱생협 명예훼손한 노조 간부들에게 비방게시물 삭제, 비방금지,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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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허위 사실 배포로 아이쿱생협 명예훼손한 노조 간부들에게 비방게시물 삭제, 비방금지, 손해배상 판결
아이쿱생협, 명예 회복하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 지회, 그외 관련자들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요구
  • 2021.05.20 17:19
  • by 송소연 기자
ⓒ 구례자연드림파크
ⓒ 구례자연드림파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4일, 지속적인 비방행위로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의 명예를 훼손한 노조 간부 2인에게 비방게시물 삭제, 향후 비방행위 금지,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각 2천만 원, 1천만 원의 배상금을 아이쿱생협에 지급하고 향후 같은 비방행위를 할 경우 행위 1회당 매일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아이쿱생협의 명예를 훼손한 노조 간부들은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 지회의 전 지회장과 사무장이다. 지회는 2017년 7월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식당 관리자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식품공장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식당, 카페, 영화관, 호텔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주)오가닉클러스터가 같은 해 5월 식당의 식자재 유용, 출퇴근 시간 조작 등의 비위행위를 발견해 비위행위자들을 징계한 이후다. 이후 노조는 직원들의 사용자가 아닌 아이쿱생협을 상대로 '노동탄압 아이쿱이 해결하라', '아이쿱은 노조원의 배치전환 철회하라'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아이쿱생협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방행위를 지속해왔다.

법원은 지난 2019년 4월 노조의 도를 넘은 비방행위에 대해 아이쿱생협이 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사관계와 무관한 아이쿱생협을 상대로 '아이쿱생협이 노조를 탄압한다'와 같은 표현들은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한 바 있었고 이 가처분은 지난 2020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아이쿱생협은 비방행위자들에게 명예훼손 행위의 금지와 그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노조 간부들에게 아이쿱생협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쿱생협 전국 회원조합의 대표자들은 "2017년부터 시작된 아이쿱생협에 대한 노조의 비방으로 아이쿱생협과 조합원이 입게 된 피해는 막심하다. 노조의 비방 행위에 힘을 모으고 함께 했던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관련자들의 공개적인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남 구례 용방면에 위치한 구례자연드림파크는 56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3여만 명이 방문하는 친환경 유기식품, 치유산업 클러스터이자 식당, 카페, 영화관, 체험관, 호텔 등이 갖춰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충북 괴산에 위치한 괴산자연드림파크와 같이 사람과 지구의 치유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과 안전한 먹거리를 활용한 치유식품을 개발, 생산한다. 클러스터 내 공방들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전라남도로부터 각각 근무혁신 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일자리우수기업 등의 인증을 받고 있으며, 2019년 9월에는 '제12차 한국 OECD 농촌정책 컨퍼런스'에서 농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례로 소개되는 등 6차 산업의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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