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나 속일 수 없다 … 법원, 아이쿱 비방 표현 '허위사실'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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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나 속일 수 없다 … 법원, 아이쿱 비방 표현 '허위사실'로 판단
남부지법, '아이쿱 비방행위 중단하라' 가처분 결정 …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 아이쿱에 지급
  • 2019.04.10 12:26
  • by 이진백 기자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법원이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측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비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 사태와 관련해 "아이쿱은 노조원의 충북 괴산 발령을 철회하라, 아이쿱의 노동조합에 대한 왜곡선전이 점입가경이다, 아이쿱이 구례군민을 괴산으로 내쫓는다" 등 아이쿱생협의 비방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가짜 뉴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5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가 주식회사 오가닉클러스터(이하 오가닉클러스터)의 노동자이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이하 지회)의 조합원 겸 지회 회원인 문ㅇㅇ(지회장), 이ㅇㅇ(사무장)를 상대로 낸 비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ㅇㅇ, 이ㅇㅇ가 '①아이쿱생협의 '노동권 의식'이 밑바닥 수준이다 ②아이쿱 조합원들이 만든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청소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③아이쿱이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산재은폐, 해고, 정리해고, 외주화(외주용역위탁)를 하였거나 시도하고 있다 ④아이쿱은 징계, 대기발령, 고소고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를 인정하라 ⑤아이쿱의 오가닉클러스터라는 곳에서 노조 측을 협박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⑥아이쿱은 지역상생 혹은 노동존중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노조탄압(징계남발)을 하고 있다 ⑦아이쿱 산하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삼성과 유사하게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확성기를 사용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유인물로 작성 배포·부착하거나, ▲소식지 또는 홍보지를 작성해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밖에 제3자의 열람이 가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또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문ㅇㅇ, 이ㅇㅇ는 개인별로 아이쿱생협에 건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이쿱생협이 오가닉클러스터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오가닉클러스터 근로자인 문ㅇㅇ, 이ㅇㅇ의 사용자는 오가닉클러스터다. 그런데 이들은 아이쿱생협이 이들을 포함한 지회 회원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아이쿱생협이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는 등 이 사건 표현 내용들을 유인물로 배포, 페이스북 게재,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적시하고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와 같은 비신청인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행위로 신청인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는 바 비방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이쿱생협은 지난해 9월 5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과 문ㅇㅇ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지회장, 이ㅇㅇ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사무장을 대상으로 아이쿱생협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확인과 비방 금지를 요구하는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가처분신청은 아이쿱생협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차원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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