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 2에서 제17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ReLATE)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난민법률지원에 관심 있는 변호사, 활동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난민의 권리 보호와 법률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유엔난민기구(UNHCR), 난센법률지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과 난민인권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한다.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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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난민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국제난민법상 난민의 정의와 인정 요건을 설명한다. 이어 홍성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가 이끄미로 ▲김민지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배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정혜민 변호사[사단법인 선]가 난민인정 사례를 발표하며, A국 여성 소수민족, B국 종교사유, C국 정치사유, D국 소수민족 난민사례를 공유한다. 

이후 ▲송수정 박사[한양대·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난민의 사회권」을, ▲이상현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가 「난민의 구금문제(공항 및 외국인보호시설)」를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가 이끄미로, ▲박정형 센터장[한국이주인권센터],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진수 활동가[사단법인 피난처]가 난민 가정폭력 대응활동, 소수자난민 지원과 옹호활동, 분쟁지역난민 지원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제17회 난민법률지원교육(ReLATE)에서는 국제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 난민의 사회권, 공항 및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 난민의 구금문제 등 난민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며, 난민인정 사례와 옹호 활동을 공유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난민법률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법률가와 인권활동가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난민 인권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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