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소비자기후행동, IN 아이쿱 자연드림 생협연합회, 라이프케어 이종연합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위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 단체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GMO 표기 관련 입법 활동을 돌아본 뒤 "이번 법안이 그나마 국민적 요구에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라며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애초 계획대로 GMO완전표시제가 실행되도록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그 수순을 밟아가야 한다. 국민적·사회적 요구가 절실한 사안임에도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세 단체는 "수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에서도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 간의 줄다리를 관망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꼬집으며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고 변화에는 긴장감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정부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MO완전표시제를 실행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인 우려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또한 카트에 담긴 식품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에 신속하게 입법으로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품목별·단계적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카트에 담긴 식품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요구. 
국회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병)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식품위생법 12조의2)>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GMO완전표시제 20만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 강화를 위해 식약처와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구성한 [GMO표시강화실무회의]가 28차례 회의를 거치면서도 이견 차를 줄이지 못해 공회전하던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간이 많이 늘어지긴 했지만 그나마 국민적 요구에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24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이 9배 급증하여 24년 말에는 그 수입량이 15만 톤(6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GMO 농산물은 대형마트와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과자, 빵, 떡류(110.054톤)와 농산가공식품류(125,354톤)으로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식품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표시제 강화가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부터 시행돼 온 현행 GMO표시제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GMO관련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3% 이하 비의도적 혼입식품 및 당류, 유지류 등과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GMO완전표시제'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개월 만에 21만 6,886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예외 조항을 포함해 있으나마나한 현행 표시제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선택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제를 개선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GMO 완전표시제 추진 계획에 대해 "소비자, 시민, 생산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2024년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GMO표시강화실무협의회]가 수행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78.5%가 'GMO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이와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애초 계획대로 GMO완전표시제가 실행되도록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그 수순을 밟아가야 한다. 국민적·사회적 요구가 절실한 사안임에도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최종 가공식품에 GMO단백질이 잔존하는 지의 여부를 떠나 GMO를 원재료에 기반해 GMO 여부를 표시하고, 현행법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허용하지 않아 표기가 어려운 만큼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2024년 12월 16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참고) 대로 비의도적 (0.9%)를 반영해 Non-GMO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안해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온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는 다수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져야 할 할 행정이 이에 반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수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에서도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 간의 줄다리를 관망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고 변화에는 긴장감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정부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MO완전표시제를 실행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인 우려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다. 

국회 또한 카트에 담긴 식품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에 신속하게 입법으로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2025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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