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 협의 가능성을 남겨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심플로트사의 GMO 감자 3종에 대한 국내 수입 승인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사)소비자기후행동과 아이쿱생협연합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현행 제도가 DNA·단백질 잔존 여부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모든 GMO 원재료 사용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표시제 도입 ▲Non-GMO 표시 허용 ▲공공·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명서]
(사)소비자기후행동,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을 촉구한다.
지난 7월 31일,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검역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항은 앞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여,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올해 감자 파종 시기에 미국 심플로트사의 GMO 감자 3종에 대한 수입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현재는 보류 상태지만, 이는 국내에 한 번도 수입된 적 없는 GMO 감자의 첫 공식 수입 절차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에 대응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 남인순 의원안은 간장, 물엿, 대두유, 전분·당류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1차 가공식품에 대해 DNA와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향후 2·3차 가공식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Non-GMO 표시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 윤준병 의원안은 GMO 원료 사용 사실을 DNA·단백질 잔존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비의도적 혼입(0.9% 이하)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Non-GMO 표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시민사회는 식약처 지정 품목에 한정되거나 예외 규정이 많아 완전한 의미의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식품업계는 원료 수급 불안, 가격 상승, 시장 양극화 우려 등을 이유로 GMO 완전표시제를 "시기상조"라 주장하며 제도 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곡물 자급률이 낮고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현실 속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는 변명일 뿐입니다. 실제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Non-GMO 대두·옥수수 수입량은 2021년 180만 톤에서 2023년 201만 톤으로 증가했고, 옥수수는 같은 기간 151만 톤에서 173만 톤으로 늘어나 전체 수입량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부·장류용 Non-GMO 대두 수입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내 전분당 원료 역시 대부분 Non-GMO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표시제가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제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국민 여론도 명확합니다. 식약처의 2023년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8.5%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찬성했고, 47.3%는 가격 인상도 감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제조·가공 후 DNA나 단백질이 잔존하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식품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GMO 완전표시제를 위해서는 원료 기반 전면 표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GMO 원료 사용 여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지키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모든 GMO 원재료 사용 식품에 대해 예외 없이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2.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
3.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2025년 8월 19일
(사)소비자기후행동 아이쿱생협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