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5일 발의했다.
용혜인 대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돼왔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법안 명칭이 기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회연대경제법안으로 바뀐 점에 대해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핵심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중장기 추진방향, 주요과제,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및 육성 방안,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5년마다 수립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 및 활성화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 및 서비스 일정비율 이상 우선구매 의무화 등이다. 이 법안은 총 7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에서 밀려났던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며 "둘이(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손잡아야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 "올해 안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 사회연대경제 각 부문이 필요로 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제안, 대안 마련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김성환, 민형배, 복기왕, 염태영, 윤호중, 이광희, 이수진, 황명선(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조국(이상 조국혁신당), 윤종오(진보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와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당내에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 라이프인은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용어 변경을 제안한다. 다만, 원활한 내용 전달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용어가 정착되기 전까지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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