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일해도 無경력…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기본법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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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해도 無경력…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기본법 제정한다!
"근무기관 옮기면 10년 일해도 경력은 '0'"…장기근속장려금제도, 통합경력 인정 필요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핵심은 노‧사‧정 통합논의기구 운영
새 법안 피드백 "성희롱 보호 권리 보장", "초기업 교섭으로 책정한 임금수준 일괄 적용" 등 언급
  • 2024.03.08 22:42
  • by 이새벽 기자
▲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라이프인
▲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라이프인
▲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라이프인
▲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라이프인

노인, 장애인, 아이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돌봄 노동은 현대사회에서도 주로 여성이 도맡고 있다. 돌봄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 돌봄 노동력 또한 사회 생산성 제고 등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나 돌봄 노동 가치 저평가와 임금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상태에 머물러있다.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안(이하 돌봄근로자기본법)'을 발의할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돌봄근로자기본법은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밝히며 인사말을 건넸다. 

이후 요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각 분야별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밝히는 발언이 이어졌다. 

 

▲ 토론회 패널. ⓒ라이프인
▲ 토론회 패널. ⓒ라이프인

요양노동자 현실에 대해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2~3년이 지나면 요양보호사가 7만5천 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보건복지부 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결과를 인용하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외국인들의 요양보호사 진출이다. 이는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외국 인력을 수입해 저임금 노동구조를 고착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전 사무처장은 정부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장기근속장려금제도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근무기관을 옮기면 10년을 일해도 경력은 0이 된다. 통합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기근속장려금제도가 통합경력을 인정하도록 개선돼야한다고 꼬집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자들로 구성돼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문 닫을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뀌고 시의회가 국민의힘 구성원들로 바뀌면서 예산삭감이시작됐다"라며, 시의원이 정규직 돌봄 노동자를 "고비용 저효율"로 내리깎은 일례를 공유하면서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안까지 올라가있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현실에 대해 이순화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은 ▲이용자 편의 및 선택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교체 및 해고가 쉬워 상시적 고용불안이 존재 ▲대체인력이 없기에 연차가 있어도 쓸 수 없음 ▲재가 특성 상 별도의 휴게장소 및 시간이 없어 공짜 노동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짚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의 합리적 산출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 △임금지급방식을 월급제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정신보건현장에 대해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사고가 존재하나 이로부터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큰 이유를 설명했다. 정신보건현장 노동자는 주로 민간위탁 계약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되고 있다. 주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높은지는 정신보건현장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며 "국민 심리검사용으로 책정된 수백억 예산을 현장 노동자와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해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현실에 대해 백영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인천지부장은 (김한규 의원실 발표내용)2021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 및 입사자 3,479명 중 동년 퇴사자는 2,876으로 80%이상이 퇴사한 수치를 공유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문제점으로 ▲(근무시간)아이돌보미 30%가 60시간미만 근무로 저임금의 원인이 됨 ▲(교통비)실정과 맞지 않는 교통비 정부지원제도(현 제도는 3km 이상으로 제한), 아이 등교 전 후로 하루 4차례 이동 ▲(임금)정부 임금 지급기준에 경력 및 근속을 인정하는 체계가 없음 등을 지적했다.

박영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 원시 자료 분석' 중 '돌봄직 노동시간 및 임금 평균 비교' 표를 통해 2~5년 종사자 평균 월급이 1,537,180원, 10년 이상 종사자 평균 월급이 1,763,790원으로 경력 간 임금 차가 근소한 값임을 보이며 "경력이나 근속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 상승에 상한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돌봄 노동자 노동실태의 쟁점 및 구조적 문제로 ▲돌봄 노동자 임금은 곧 최저임금 이하 ▲경력과 근속기간 반영하지 않은 보상체계 ▲시간제 호출형 노동의 노동시간 문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 및 사회적 저평가 ▲제한적인 노조 권리 및 노조 협상력 약화 ▲임금 결정 및 제도에 관한 노동자 참여 구조 미비 ▲과도한 민간 중심 공급 구조와 현 정부 사회서비스원 후퇴 기조 등을 나열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대안적 임금 체계 마련 △초기업 노정 교섭을 포함한 노동자 참여권 보장 △공공의 공급체계 확대 △돌봄노동기본법 제정 △좋은 돌봄의 공공성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 박지아 변호사. ⓒ라이프인

돌봄근로자기본법(안)을 작성하는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 법무법인 여는)는 "목적과 대상, 소관부처 등에 따라 수 개의 법령을 통해 돌봄 노동이 규율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노사정 통합논의기구다.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근로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소속, 노사정으로 구성한 돌봄근로자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방식을 지닌다.    

돌봄근로자기본법(안) 중 개별법 부분에서는 ▲(표준근로계약)돌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휴업수당)이용자 사정으로 돌봄 제공이 중단되거나 돌봄 제공 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봄 ▲(최소근로시간)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등의 근로조건 관련 조항이 포함됐으며, 돌봄 근로자가 폭언‧부당업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퇴근할 권리, 작업을 중단할 권리 등도 근로시간 추정 조항에 반영됐다.

법안에 대한 피드백으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적정수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초기업 교섭으로 책정된 임금 수준을 돌봄 부문 전체 노동자에게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법제화 방안 ▲CCTV 촬영 등과 관련해 돌봄노동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고려되고 관련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기본법(안)의 휴업수당, 근로시간 산정, 근로시간 추정, 휴게권의 보장 등 관련 조항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면 되는 차원이기도 하다"며 기본법(안)이 기존 노동법과 내용이 중복 혹은 상충되지 않는지 검토해야함을 제기했고,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를 총괄하기 위해 돌봄근로자처우개선위원회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소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등의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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