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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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인가 신청 필요 서류 등 서식 추가
  • 2024.01.04 17:10
  • by 정화령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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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생협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생협 등 설립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지금까지는 생협 등의 설립 인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필요할 때마다 그 외 신청서 서식은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하여,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를 명문화했다.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오늘(1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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