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생협연합회, "생협법 공제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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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생협연합회, "생협법 공제 개정안 발의 환영"
윤창현 의원, '생협법 공제 개정안' 대표 발의
공정위·금융위 의견 수렴하고 조합원 보호방안 등 관련 규정 개선·보완
  • 2023.09.14 11:41
  • by 이진백 기자
▲ 지난 4월 20일 '생협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 지난 4월 20일 '생협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공제규정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이 13일 발의된 가운데, 두레·아이쿱·한국대학·한살림·행복중심 등 5대 생협연합회가 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5대 생협연합회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이하 개정추진위)는 "연합회의 공제규정 인가의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공제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 감독기준 등을 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률을 보완해 인가요건 및 내부통제, 조합원 보호방안, 투명성 강화 등 공제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법안 통과로 그동안 막혀있던 생협 공제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추진위는 이어 "생협의 경우 30년간 친환경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운동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에 공익적 역할을 해온바, 공제사업에도 식습관 변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조합원 건강 관리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생협은 공제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화 미비로 사업 실행이 계속 지체돼왔다. 그러다 지난해 5대생협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계리사, 변호사, 공제 전문가들과 함께 공제사업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기준과 법 개정안을 합의해 보완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공제사업의 인가요건 명시 외 내부통제, 조합원 보호장치, 투명성 강화는 물론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시 조치 및 처벌 기준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 감독기준이 마련돼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제사업의 내부통제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상임감사제도를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합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인 조합이 10개 이상이고 회원에 속한 총 조합원이 10만 명 이상이며, 회원이 납부한 총 출자금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공제사업 매출액을 제외한 직전년도 총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동시에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로 한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생협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판매를 자주·자립·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촉진코자 생협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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