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성장 뒷받침 위한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論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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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성장 뒷받침 위한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論하다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 10대 과제 발표
  • 2022.11.16 11:16
  • by 노윤정 기자
▲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2022년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5주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노력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며 '호혜와 연대'의 가치에 기반하여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는 전국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모으고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서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강은미·김영배·진선미·용혜인 국회의원 등 다수 의원이 직접 참석해 사회적경제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 (사회적)협동조합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 확대

4. 사회적경제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내국법인 인정, 협동조합 이용고배당 및 출자금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과세

5. 사회적 가치 촉진을 위한 사회적 목적 사용비용 손금 처리

6. (가칭)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정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현행 운영비 15% 제한 해제 혹은 확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8. 택시협동조합 관련 법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의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도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도의 택시협동조합 적용 제외

9. 신용협동조합의 타 법인 출자 제한 해제

10.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호부조, 소액대출, 공제사업 허용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경제 제도적 생태계 기반 구축 ▲협동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사회적 가치 촉진 및 사회적경제 차별 개선을 위한 세제 정비 ▲자활기업·택시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신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총 5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 제도적 생태계 기반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경제기본법(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판로지원법)을 강조했다. 두 법안 모두 오랫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상임대표는 "제도개선 사항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본법과 판로지원법을 사회적경제인들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언급했다. 그만큼 두 법이 향후 사회적경제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시장 확대를 통해 정부 재정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라이프인
▲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라이프인

이어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선 필요 사항을 이야기했다. 우선 김 사무총장은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일반협동조합은 구조와 속성이 8개 개별법 협동조합과 동일하다. 그런데 개별법 협동조합은 세법상 비영리법인 지위를 갖고 있는 반면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개정 움직임(조합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허용)이나 이탈리아가 '상호성에 기반한 협동조합'을 인정하는 기준(조합원 이용 비율 50% 이상)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협동조합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연합회 가입 허용' 및 '서면·전자투표 허용'이 언급됐다. 이와 관련하여 김 사무총장은 "협동조합 진화 과정을 봤을 때 연합회처럼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직들이 향후 협동조합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연합회가 다른 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기본법 협동조합과 신협, 생협만 참여할 수 있는데, 농촌이나 소도시에서는 농협, 산림조합 같은 개별법 협동조합의 역할이 크다. 이들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빠지는 것은 큰 문제다"고 말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보여줬듯이 협동조합들이 전자적 방식의 총회를 진행할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다면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를 열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이한우 세무사. ⓒ라이프인
▲ 이한우 세무사. ⓒ라이프인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화우)는 세제 관련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이 세무사가 지적한 사회적경제기업 차별 과세 문제는 ▲기업 형태에 따른 조세 지원 차별 ▲협동조합 간의 법인세 과세 차별 ▲협동조합 형태에 따라 출자금 배당의 차별 과세 ▲협동조합 조직 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사회적 가치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손금 불인정 등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의 세제 지원이 사회적기업에 집중돼 있으며 협동조합의 경우 세제 지원이 개별법 협동조합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개별법 협동조합은 낮은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일반협동조합은 여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사회목적 비용은 손금에 포함할 수 없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익을 사회목적 비용으로 지출하더라도 해당 수익(이익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해당 사항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세무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통일 ▲협동조합 간 법인세 과세의 차별 시정 ▲협동조합 출자금 배당에 대한 차별 과세 시정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과세 ▲사회목적 비용에 대한 손금 인정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언하며 "전부 입법 사안이다.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를 모아서 살펴보고, 지원이 과도한 부분은 줄이고 혜택이 없는 부분은 늘려서 통일된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라이프인
▲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라이프인

이어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자활기업과 택시협동조합, 신협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그는 "자활기업은 다른 사회적경제기업과 달리 매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기업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이 제한적으로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신협은 타 법인 출자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차별 요소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신협은 타 법인 출자가 불가하다 보니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시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커뮤니티 금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협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상임이사는 택시협동조합과 관련하여 "택시협동조합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원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운수종사자이자 운수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운수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된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 등이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는 협동조합 특성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

마지막으로 김현하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팀장은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해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 범위를 회원조합 조합원까지 확대 ▲상호부조 사업 한도를 납입출자금이 아닌 상호부조 회비로 변경 등을 제안했다.
 

▲ 이선민 변호사. ⓒ라이프인
▲ 이선민 변호사. ⓒ라이프인

이어진 토론에서 조금 더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김자유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경우 현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이 현장과 괴리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모금액의 15% 이내에서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의 삭제 또는 운영비 제한 비율 상향 △사전등록 최소 금액(1천만 원) 상향 △모금 내용 허용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로 전환 등을 제언했으며, 이선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제도 개선 제안에 있어 숙고해야 할 문제로 ▲조합 가입이 자유로운 협동조합 속성을 고려하여 공제사업 대상을 특정하는 장치를 고려할 필요 있음 ▲신협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이 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상 공제사업 감독 기준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 기준 충돌 문제 ▲사업 정의가 유사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상호부조사업의 관계 정의 문제 등을 이야기했다.

협동조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의 윤영귀 과장은 현재 법 개정 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협동조합들이 연계하고 협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보험 성격이 강하여 현행법과 부딪히는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세제 지원과 관련하여 "모든 협동조합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도 논의하여 풀어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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