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는 '2023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을 돕기 위해 총 8억 7800만 원의 규모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은평구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으로, 전년도 매출액 35%한도 내에서 1곳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리 1%로, 시중 금리보다 낮게 책정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등의 방식이다.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 능력이 있는 업체에 제공되므로 신청하기 전 사전상담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신용보증서 관련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에서, 부동산 관련은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상담 받으면 된다.
상담을 마친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지참해 구청 사회적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여부는 추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고금리 여파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중보다 늦은 금리로 결정했다"며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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