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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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 2023.10.13 15:46
  • by 이진백 기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융자지원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를 융자할 계획이다. 단, 신청일에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사회투자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는 그 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은 융자지원에서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연 3%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신청기업이 별도 부담하게 된다. 

자금 소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지점방문 예약' 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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