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오전 11시, 충북 괴산군청에서 '아이쿱불공정경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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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아이쿱 내부에서 직원과 생산자에게 비상장 주식 매입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이를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직원 상당수는 회사 대출을 통해 수천만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지만, 이후 되팔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언에 따르면 일부는 빚을 내 주식을 샀고, 지금도 이자 상환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동조합 주식이라는 게 휴지 조각이 됐다"는 표현도 나왔다. 이들은 회사 내 위계와 눈치 속에서 사실상 '강매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37명이 형사고소인으로 참여한 사건이 수사 중이라고 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쿱의 불공정한 주식 거래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아이쿱생협 조합원, 생산자, 직원 등 관계자가 대책위 주장에 관해 반대 집회를 위해 모였다. ⓒ라이프인
▲ 아이쿱생협 조합원, 생산자, 직원 등 관계자가 대책위 주장에 관해 반대 집회를 위해 모였다. ⓒ라이프인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아이쿱 생산자 조합원 및 직원 100여 명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대책위의 주장은 왜곡된 주장이며, 협동조합을 흔드는 허위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참가자들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며 조합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아이쿱생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미경 연합회 회장은 "아이쿱은 협동조합으로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매입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무법인과 함께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주식을 매입한 853명을 조사한 결과, 강매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체 응답자 중 18명이 '압박을 느꼈다' 2명만이 '강제로 매입했다'라고 응답했으며 실질적인 강요나 불이익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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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은 "조직적 강매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었다"며 "조합은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가 제기한 '강매' 의혹과 아이쿱의 '조사 결과'는 같은 사실을 두고 시각이 다르다.

대책위는 '위계에 의한 심리적 강제'를 문제 삼는다. "공식 문서로 강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상하 관계에서 압박을 느꼈다면 그것은 협동조합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아이쿱은 "실질적 강제 행위가 없었다"며 '행위 중심' 기준으로 대응했다. 

 

이 간극은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협동조합이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조합원과 직원, 생산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는 협동조합의 강점이자 복잡성이다. 자산에 대한 참여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참여 방식이 불명확하면 '부담'으로 바뀔 수 있다.

대책위는 이 문제를 "조합원의 경제 참여를 이용한 불공정 구조"로 해석했고, 아이쿱은 "조합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이자 절차적 오인"으로 봤다. 

 

누가 옳은가를 가르기보다 중요한 건, 참여의 경계와 설명의 투명성이다. 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자산 참여를 요청하고, 위험을 어떻게 알렸는지, 그 과정의 기록이 남아 있느냐가 신뢰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대책위가 "조직의 문제를 드러내는 목적은 해체가 아니라 정상화와 쇄신"이라고 밝혔듯, 이번 사안은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협동조합이 어떻게 스스로를 관리하느냐'를 묻는다.

 

조합의 자산은 단순한 재무 지표가 아니라 관계의 총합이다. 누구도 강매 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동시에 모두가 자발적이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일은 시스템과 기록의 몫이다. 아이쿱이 이번 사안을 통해 그 간극을 줄이고, 체질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을지 주목된다.

 

 

※ '공명(共鳴)'은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변화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변화와 울림을 기록하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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