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생 의원실이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 」 제정 전문가 간담회'를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라이프인
▲ 정춘생 의원실이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 」 제정 전문가 간담회'를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라이프인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라이프인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라이프인

정춘생 의원이 「돌봄기본법안(가칭)」 발의를 앞두고 법안 초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를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춘생 의원은 돌봄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Young carer)을 지원하는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영케어러 지원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돌봄휴가 보장법)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다. 곧 발의 예정인 「돌봄지원법(안)」은 여러 돌봄 관련 개별법을 아우르는 상위법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돌봄기본법 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9월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 김희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이프인
▲ 김희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이프인

이날 간담회에서 김희강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돌봄기본법(안)」 초안 중 '제안 이유'에 대해 "돌봄이 개인 사회 국가를 구성하고 존속시키는 인간 존엄의 필수 불가결한 실천적 가치로 이해될 때, 간병 살인, 독박 돌봄, 돌봄 노동자 처우 등 차후 구체적으로 분화 논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거대한 지침과 나침판의 역할을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돌봄이 국민의 책무 차원으로, 국민 누구나 시민적 책임의 일환으로 돌봄에 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짚으며, 또한 '경력단절녀'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 돌봄 제공자가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돌봄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돌봄기금의 재원 성격에 따라 향후 법안의 구조와 운영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돌봄기금' 재원이 정부 세금에 의한 재원인지 사회 공적 성격에 의한 재원인지에 따라 돌봄 관련 부서로 신설될 '돌봄청'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갈지 독립적으로 꾸려질지 결정되는 등 재원 성격에 따라 돌봄 기본법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돌봄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로 김희강 교수가 2023년 8월 제시한 '돌봄부' 신설, 헌법 내 돌봄 명시화, '돌봄 교육' 의무화, '돌봄 연금' 및 '돌봄 복무제' 시행 등이 이번 기본법에 얼마나 반영돼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교수는 "현재 돌봄기본법 초안에 '돌봄청(돌봄부)', '돌봄 기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돌봄 연금', '돌봄 복무제', '돌봄 교육' 등은 돌봄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다만, 공적 가치로서의 돌봄을 명시하는 조항이 있다면 차후 여타 돌봄 제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왼쪽부터)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한보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류제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 ⓒ라이프인
▲ (왼쪽부터)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 한보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류제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 ⓒ라이프인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인 조기현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대표는 돌봄 당사자가 내는 목소리가 넋두리로 취급되지 않도록 그들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정책 멘토를 붙여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돌봄 당사자가 돌봄 정책 결정 및 실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시민 회의, 원탁회의, 공론회위원회 등 숙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조 대표는 간병 살인, 돌봄 이직, 독박 돌봄 등 돌봄권이 침해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책무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돌봄 관련 일터에서 돌봄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을 때 돌봄청이 "사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돌봄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돌봄 당사자가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돌봄 활동으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돌봄 활동을 지속해도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돌봄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 청양군의 통합돌봄주택 사례를 취재했던 한보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군청 공무원이 주택 안에 상주하고 있던 점을 언급하면서 "보통 제도 설계만 하고 뒤로 빠지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지자체별로 통합돌봄 창구가 상담에서 서비스 연계까지 책임지는 '돌봄 매니저'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양 통합돌봄주택 관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고, 주택 내 통합돌봄 시설은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는 '부산시 돌봄 기본 조례'가 주민 발안으로 추진됐으나 주민 서명 부족으로 무산된 사례를 공유하면서 돌봄에 대한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기본법 초안에 대해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 시 정보의 공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공개 토론 및 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돌봄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국회 및 시민단체 추천 인사, 돌봄 당사자, 위원회 참여 희망 시민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라이프인
▲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라이프인

마무리 발언 시간에서 간담회에 자발 참석한 정영애 前 여성가족부 장관은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돌봄 활동까지 수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케어 이코노미(Care Economy, 돌봄 경제)'를 언급하면서 도시 환경을 돌봄 관점에서 설계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좀 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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