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2024.10.29 발의)과 돌봄통합지원법(2026년 시행 예정)을 계기로, 돌봄정책의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든 시민의 돌봄권과 돌봄부정의 해소를 지향하는 '돌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부)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돌봄기본법 제정을 통해 변혁적인 돌봄정책의 법제도적 기본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규숙 교수.
▲ 엄규숙 교수.

엄 교수는 돌봄권은 여타 권리처럼 나열되는 권리가 아니라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권리들에 대한 권리'라며, 돌봄권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은 사회권 확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핵심 취지와 이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부정의 해결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구성과 위상을 바꿀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돌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체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엄 교수는 "현재 돌봄정책, 사회서비스정책은 여러 법·제도들로 산재되어 있고, 제도에 따라 돌봄의 권리적 측면보다 시해적 측면에 치중, 대상집단별 정책으로 협소화되어 돌봄의 관계성, 보편성, 다차원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채로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정책의 목적과 중장기 목표 ▲원칙과 기본방향 ▲돌봄정책의 추진체계 등 개별법과 헌법 이념 사이를 연결하면서 돌봄권 신장을 도모하는 테두리로서의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돌봄'에 관한 정의는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간병, 일상보호, 보육, 양육, 요양과 같은 직접적 돌봄을 의미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협의적 돌봄 이외에 교육, 의료, 공공안전, 사회복지 등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유지를 위한 돌봄은 우리 세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 등으로 스펙트럼이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더 이상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라며 "모든 사람이 인간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정책이 어떠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원칙과 방향으로 세워져 시행되어야 할 것인지 공통의 법적 토대와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돌봄기본법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은 내년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제대로 된 시행과 함께 돌봄권 보장,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일 수 없다"라며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로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은 어떤 돌봄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만큼 돌봄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의 존속을 관통하는 주요 쟁점으로 자리했다"라며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이제 돌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동력은 이들 법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에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변재관 돌봄과 미래 정책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돌봄의 공공성·지역성·노동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과 관련 법안의 입법·시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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