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23.12.27)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다.
신청은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모집기간 첫 2일간(1.2.~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에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4월경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천 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4년에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안심소득을 통해 생계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에 찬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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