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0.9%까지 혼입돼도 'Non-GMO'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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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0.9%까지 혼입돼도 'Non-GMO' 표시 가능
식약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
식약처, GMO 표시기준의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 3월 29일 까지
  • 2021.03.01 06:00
  • by 이진백 기자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기준의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0%)에서 0.9% 이하로 인정한 것이다. 0.9% 이하의 유전자변형식품(GMO)이 검출되는 식품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겠다는 것.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비의도적 혼입치 규정을 따른 것으로 유럽연합(EU·0.9%), 호주(1%), 대만(3%), 일본(5%) 등도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아예 0%가 아니면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등으로 표시할 수 없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규칙 제5조8항). 식약처는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와 국내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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