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아이쿱생협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제품의 겉면에 "Non-GMO 콩으로 키웠다"는 표시(안내) 문구를 삭제하라는 행정 시정명령과 1심 판결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하다"며 행정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 제품에 표기된 Non-GMO 문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3월 (주)밀크쿱은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8월 1일 1심 판결 결과 (주)밀크쿱이 패소했다. 이후 'Non-GMO 콩으로 키웠다'는 내용을 삭제해 판매하고 있다.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이다. 가축이 먹는 사료는 수입 GMO 가운데 70~80%를 차지한다. 전라남도의 시정명령을 뒤집은 이번 판결로 인해 GMO를 먹지 않을 권리,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의 신호탄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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