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의 생협 매장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페이백·적립 등 인센티브 혜택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업장'인 '생협'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을 허용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켰고, 경기도내 전역의 생협 매장에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을 허용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안양시에 위치한 한살림경기남부생협 비산 매장을 방문해 경기페이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경기도 전역 생협 매장에서의 사용 확대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어 경기권역 한살림생협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경기지역화폐 안정적 사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온누리상품권과 공무원복지포인트 사용을 생협으로까지 확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산 복원과 체계 개선, ▲생협의 지역사회 공익적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 주민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생협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이끄는 주축이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확대는 도민의 소비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농산물 판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살림경기남부생협 성미영 이사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도민 생활권 속에서 지역화폐 활용을 넓히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지켜내며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권 전역 확대로, 서울과 경기에 위치한 생협 매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 22일부터 해당 생협 법인이 소재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이용 가능 매장은 각 매장 또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