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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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언론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뉴멕시코 대학교 매튜 캠펜 제약학 교수 연구팀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수집한 시신 92구의 부검 샘플로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한 결과 뇌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보다 7배에서 최대 30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플라스틱은 인체 내에서 세포 손상과 심혈관 질환, 생식 문제, 암, 면역체계와 기억력 손상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분석과학연구소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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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한 조제희 변호사는 "발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와 규제,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적 첫걸음을 내디 수 있게 되었다"라며 "부디 정치권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여 이 법안을 법률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를 위한 입법은 환경 오염의 방지와 국민 건강의 보호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규제에 발맞추어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소장은 "최근 세계 최고 의학저널 및 미국 국립보건원 등을 통해 인체 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특정 질병환자에서 미세플라스탁이 수십 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라며 "더 이상 인체 유해성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일 일이 아니다.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대규모 코호트를 구성하여 질병과 미세플라스틱간 상관성을 밝히는 산·학·연·정 다부처 협력의 연구가 절실하다. 현재 한국분석과학연구소에서 국내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인체 시료(혈액, 태반, 양수, 모유, 지방 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100% 검출되었다. 그러니 연구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은 "미세플라스틱은 작을수록 인체에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플라스틱이 인체나 생태계로 유입된 후에는 관리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라며 "올해 11월에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기후위기 완화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플라스틱의 전생애주기를 다루는 구속력이 있는 협약문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우리가 함부로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인류에게 되돌아온 결과이므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은 물론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에서부터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행동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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