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입법을 실현하고자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63컨벤션센터 사이프러스홀에서 '제22대 국회 사회적 경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입법 전망을 논의하고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석자는 간담회에서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입법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제22대 국회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입법과제 및 지방정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협의회 회원단체장들을 비롯하여 회원 출신 의원 그리고 그간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입법과 제도개선에 힘써왔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성환(서울 노원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민형배(광주 광산을)  ▲박정현(대전 대덕구) ▲복기왕(충남 아산갑) ▲염태영 (경기 수원무) ▲장종태(대전 서구갑)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등 협의회 회원단체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용혜인(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윤종오(진보당 울산 북구)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등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입법에 많은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협의회 회원 단체장으로는 ▲김미경(협의회장, 서울 은평구청장) ▲유성훈(협의회 부회장, 서울 금천구청장) ▲박승원(협의회 부회장, 경기 광명시장) ▲권익현(협의회 부회장, 전북 부안군수) ▲김보라(협의회 사무총장, 경기 안성시장) ▲이순희(서울 강북구청장) ▲우승희(전남 영암군수) 등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또 ▲송경용(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협의회 자문위원장) ▲최혁진(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등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미경 협의회장은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제 해묵은 숙제가 되었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성장 사례가 되었던 대한민국의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한번 도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 불안이라거나 소득의 양극화, 돌봄의 위기, 기후위기나 공동체 해체와 같이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바로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는 확신을 지난 4년 동안 얻었다"라며 "국가의 영역이 닿지 않는 곳까지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처럼 아주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것이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경제는 민생을 살리는 방식이자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입법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중앙정부를 견인하여 한국의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지난해 UN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가 전 세계적인 주류 아젠다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흐름에 함께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국회 간 다각도의 협력을 모색하고,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입법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2013년에 설립된 전국 단위 행정협의회이다.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입법 및 제도개선 활동을 비롯하여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라이프인은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용어 변경을 제안한다. 다만, 원활한 내용 전달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용어가 정착되기 전까지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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