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새로 제출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대표로, 복기왕·최혁진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위성곤 의원안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하는 분권형 사회연대경제 체계를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블로그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본계획 수립 주체로 명시하며, 정책 총괄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한 점이 주요 변화다. 법안은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모든 경제활동'으로 정의했다.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지역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추진실적은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가 평가하게 되어 있다. 

또한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및 세제 감면 등을 포함했다. 

 

금융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

법안에는 사회연대금융 제도정비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항도 구성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연대금융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정책 추진과 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책의 주체와 권한 범위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금융 관련 제도와 기금 관리 권한은 기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법에 행정안전부가 이를 총괄 주체로 두는 조항이 포함되면, 부처 간 권한을 중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 정비나 기금운용 권한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의 소관 업무와 충돌할 여지가 있기에, 향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범위 설정과 금융 관련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검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금융을 '지역 기반의 금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국가 재정이나 금융 규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법체계 정합성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게 된다.

 

이번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총 여섯 번째다.

2024년 용혜인 의원안(기획재정부 주관)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윤호중 △복기왕 △김동아·최혁진 △정태호 의원안이 순차 발의됐다.

위성곤 의원안은 이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를 기본계획 수립 주체로 명시한 법안으로, 정부 내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행정체계 전환과 금융 조항의 역할 재편이 병행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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