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30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인력 및 조직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전담 인력 확충과 기준인건비 상향을 긴급히 촉구한 것이다.

두 단체는 “현장 인력 없이는 통합돌봄도 없다”며 읍·면·동별 사회복지직 최소 1명 배치를 법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사회복지직) 확보하라!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예정돼 있다.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 돌봄 제도의 핵심 법률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전담팀 구성과 인력 확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조차 인력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돌봄통합지원 업무가 추가될 경우 업무 과중과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법 시행 초기부터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현장 인력 없이는 통합돌봄도 없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는 '지역에서 돌봄이 끊기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인력이 없다면 그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1명 이상 배치는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2400명 기준인건비 규모로는 전국 3500개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 정부는 기준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사회복지직 우선 배치를 통해 기본적인 돌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간호직 등 관련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복지와 보건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진정한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통합돌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전국 3500개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하라

2. 기준인건비 2400명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인력확충 계획을 즉시 수립하라

3.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라

 

2025년 10월 3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