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9월 9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획일적인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해 고용 불안이나 자녀 돌봄 공백 등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뿐 아니라 고용 상황과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비극'은 생활고와 채무에 시달리던 한부모 가정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십여 년이 지났지만, 한부모 가정이 생활고로 비극을 반복하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기본소득적 관점에서 한부모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며, "모든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내에 한부모 정책을 전담하는 단일 부서가 없어 정책 일관성과 모니터링이 부족하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한부모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취업·고용 상황, 양육·돌봄 여건 등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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