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의 경우,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및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이었던 기준이 각각 300명 이상,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한 이미 해당지역에 의료생협을 운영 중인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기준이 동일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협법 제46조의 2)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및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역에서도 의료생협 설립이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춤으로써,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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