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후소송이 지난 29일, 마침내 헌법재판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한국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이었다. 이 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헌법소원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의 청소년 19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낮아, 미래 세대가 기후변화로 입을 큰 피해를 우려했다. 이후 시민 123명이 참여한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그리고 시민 51명이 참여한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이 추가로 접수되여 이들 소송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관해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환경권은 국가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정책적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판결을 이끈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4월과 5월에 진행된 공개 변론에서는 청구인들이 직접 나서서 기후변화가 그들의 생명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청구인 중 한 명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은 최종 변론에서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어른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며 "이 소송은 투표권 없는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한국의 산업 구조와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미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손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판결로 인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기자회견 현장. ⓒ서울환경연합
▲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기자회견 현장. ⓒ서울환경연합

또한 아시아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관련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에 관해 서울환경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번 판결로 정부의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실효적이어야 함이 확인됐다. 이제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회로 넘어간 상황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 기후대응에 미흡한 입법이 진행될 수 있다"라며, 판결이 끝이 아니라 기후대응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국의 기후정책이 더욱 강화될지, 청소년들이 제기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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