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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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홀로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가 종료된 후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7일,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은 친족,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 자립준비청년 재보호 절차.
▲ 자립준비청년 재보호 절차.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받는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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