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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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열려
  • 2023.03.09 23:17
  • by 이진백 기자
▲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으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으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ESG생태계 전환, ESG 기본법 제정으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모멘텀을 사회 전체의 편익 증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ESG 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럽연합(EU)이 2021년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도입하는 등 각국에서 관련법이 제정되는 추세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내 ESG 관련 전문가, 연구자,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ESG 생태계 전환, ESG 기본법 제정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ESG를 둘러싼 글로벌현황 및 법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ESG의 컨트롤 타워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오늘날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ESG 관련 이슈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며 그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제와 직결돼 있다. ESG의 확산은 국가 전체의 경제, 환경, 사회적 편익을 증진한다"라며 "ESG는 장기적 과제로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부차원의 계획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절실하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국가차원의 지속가능성장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국가 책무에 중심을 두고 있어 ESG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책임연구원은 "ESG 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이해관계자로 하며, 경제시스템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개별법적 접근보다는 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ESG의 핵심은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자본이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기업은 재무성과, 투자자는 투자수익, 국가와 시민은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SG 대응책 마련에서의 기업의 애로'를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원의 문성후 고문은 ESG에 대한 기업들의 고충에 대해 설명하며 기본법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고문은 "ESG는 불가역적(不可逆的,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또는 않는 것)이다"라며 "실질적으로 기업이 ESG 경영에 관한 자체 진단과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ESG 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ESG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ESG 기본법 제정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ESG상생 경영 시스템 구축(ESG홈닥터) ▲양질의 ESG 전문 인력 양성 ▲ESG 가이드라인의 산업별, 업종별, 규모별 세분화로 글로벌 평가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금융(녹색금융, 기후금융, 환경금융 등) 공급확대 ▲ESG 경영 우수 벤처기업 인센티브 상향(세제, 자금정책 등) ▲ESG 사업기회 발굴 및 상업화를 위한 민관 합동 R&D 위원회 발족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왜 기본법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기본법의 의의 △ESG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기능적 측면에서 ESG 경영기본법 제정의 함의 △현행 환경법, 안전법 등과의 관계 정립 등을 소개하고, ESG 경영기본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ESG 정책을 위한 기본법 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 "ESG의 특징은 범위가 포괄적으로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ESG"라며 "포괄해서 굳이 만든다면 기본법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주제 발제 후에는 국회입법조사처 공정경제팀 유영국 조사관,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여영준 부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송홍선 선임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 이우형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기업들의 혼선을 줄여주고 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ESG 기본법이 제정 취지와는 달리 규제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평가기관의 명확한 평가 가이드라인, 콘트롤타워 필요성 등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포럼은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단일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원욱 의원은 "지속가능성은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ESG는 인류가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쟁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며 "ESG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다. ESG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을 보장하는 가치인 만큼 국가정책도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잘 담아낼 수 있는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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