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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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2022.01.07 13:18
  • by 이진백 기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사회적 경제활동 우수 직매장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 정부는 지역 중소·고령·여성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직거래공간 확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지원한다.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개소당 6억, 대도시형 직매장 개소당 5억, 일반 직매장 개소당 3억 지원) 또한 직매장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경제활동(영세농 비중, 나눔활동, 취약계층 채용,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등)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부여 없음 → 사회적 경제활동 가점 15점 부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도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교육·보건·복지]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서민·중산층) 5~6구간 연간 390만원, 7~8구간 연간 350만원 지원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2022년 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 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공공보건의료법 개정, 2022년 2월 시행)를 바탕으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000명을 선정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기상]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농림·수산·식품]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2022.4.15.~)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 
 

이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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