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전국협의회, 유사생협 '무임승차' 제도적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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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전국협의회, 유사생협 '무임승차' 제도적으로 막아야
[개인사업자 생협매장 '생협' 명칭 사용 '논란', 그것이 궁금하다(4)]
  • 2017.05.25 17:36
  • by 공정경
두레생협연합회 00점 매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우리생협 개인사업자 매장이 '생협'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생협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생협전국협의회 임채도 사무국장(이하 생협협의회), 두레생협연합회 최현호 본부장(이하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김대훈 센터장(이하 아이쿱생협), 한살림 오세영 씨(이하 한살림)에게 물었습니다.

1. 공정위와 지자체에 왜 우리생협의 생협명칭 사용 관련 민원을 냈나요?

생협협의회 : 우리생협은 2011년 설립인가를 받은 후, 개인사업자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사실상 영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생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생협법 제6조 제1항), 특정 조합원을 위한 활동금지(생협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제46조) 등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저희 생협 조합들은 30여 년간 친환경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어렵게 쌓아 올린 '생협'이라는 사회적 신뢰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또한 우리생협과 영업대리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과 조합원들의 오인과 혼란을 막고 친환경 농식품 소비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정부에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레생협 : '생협'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우리생협 개인 영리사업자의 판매점이 전국에 난립하여 소비자들에게 생협으로 오인하게 합니다. 생협은 설립목적에 맞게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면서 30여 년간 소비자들에게 그 공신력과 사회적 신뢰를 힘겹게 쌓아왔습니다. 우리생협 대리점이 생협명칭을 사용하면서 생협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공정위와 지자체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살림 : 생협이라는 명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체에서 '협동'과 '자치'를 추구하는 생협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에 공정위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2. 우리생협 개인사업자가 생협 명칭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생협협의회 : 우리생협이 개인사업자들과 대리점 계약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면서도 '생협'이라는 간판을 내거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 생협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자를 귀중히 여기고, 소비자 주권을 옹호해온 115만 가구의 전국 생협 조합원들과 생협 조합들의 노력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생협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생협의 전국 여러 대리점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생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주민이나 조합원들이 우리생협의 대리점들을 마치 기존의 '생협'과 같은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생협들은 자체 친환경인증시스템으로 생협 직거래 친환경 농식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과 일반 시민들은 생협 물품과 식품에 대해 기대와 신뢰가 높습니다.

우리생협과 영업대리점은 이러한 기존 생협의 사회적 공신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과 조합원들의 피해는 물론 일선 지역 생협 조합들의 직접적인 영업상의 손해 또한 작다 할 수 없습니다.
 

두레생협연합회 최현호 본부장

 두레생협 : 법인인 조합이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위해 개설하는 판매장 등은 조합원의 공동소유, 공동이용시설로서 당연히 법인의 명의로 개설·운영해야 합니다. 잉여금의 처분 및 회계나 세무에 관한 사항 역시 법인인 조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생협 같은 유사생협의 경우 전국매장을 교묘하게 법을 피해 편법으로 개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이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생협 설립 목적과 가치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을 주로 생협으로 알고 있고, 신뢰도 또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생협은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생협 매장 근처에 매장을 개설합니다. 

우리생협 대리점이 생협이라는 사업명을 쓰는 것처럼 생협법에 따른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생협의 이미지를 도용하는 방식이라면 지역 주민들은 같은 생협이라고 오인하여 생협이라는 비영리사업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3. 우리생협 관련 생협 조합원들의 반응은?

한살림 : 성남지역의 경우 우리 생협 매장이 한살림 매장 인근에 있어 조합원들은 혼란스러워하지요. 우리생협이 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니까 조합원들은 한살림처럼 직거래하는 조직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두레생협 : 서울북부생협 조합원의 의견입니다.

"성북에 우리생협 매장이 두 군데 열었는데 1차 농산물을 생협보다 매우 싸게 팔면서 이용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들의 사양은 대부분 일반 농산물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는 소비자들은 생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1차 농산물과의 차이를 모른 채 가격이 싸다고만 생각합니다. 다른 가공 생활재의 가격을 비교해 봐도 결코 더 싸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생협은 기존 시장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협이라는 명칭을 쓴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생협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액자에 '두레생협의 생활재는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개발하고 함께 이용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아이쿱생협의 경우 모든 물품심사는 조합원들이 한다.

생협은 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도 중요한 조직 미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생협은 점주의 개인 매장이라서 운영과 생활재 선정 등에 조합원이 참여할 수 없고, 조합원 활동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생협 같은 곳들이 생협이라는 이름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생협 간판을 사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우리생협의 개인사업자가 생협 명칭을 사용하도록 놔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이쿱생협 : 생협의 신뢰도와 지명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생협의 대리점 같은 유사생협이 생협 명칭을 도용하면, 유사생협에서 일으킨 문제가 결국 생협의 불신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또한, 주무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우리생협 같은 유사생협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의료생협처럼요.

여기까지 우리생협 명칭관련 생협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호에는 우리생협 개인사업자의 생협 명칭 사용 논란에 대해 우리생협측의 입장과 협동조합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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