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협명칭 소송 결과 지켜보고 대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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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협명칭 소송 결과 지켜보고 대응' 밝혀
[개인사업자 생협매장 '생협' 명칭 사용 '논란', 그것이 궁금하다(3)]
  • 2017.05.17 19:10
  • by 공정경
이미지출처 : http://www.gratisography.com

경기도와 우리생협 소송 이후, 또 다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생협과 경기도 광주시(이하 광주시)의 소송 내용이 무엇인지 광주시에 문의했습니다.

"2016년 8월 우리네트웍스에 과태료 250만원 부과했습니다. 우리네트웍스는 우리생협 통신판매 및 물류유통 위탁판매회사입니다. 우리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우리생협 홈페이지에 '우리생협'이라고 생협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는 생협법 위반사항입니다. 생협이 아닌 자가 생협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네트웍스 측에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서 16년 8월부터 소송 중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생협 홈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통신판매신고업자가 우리네트웍스입니다. 즉, 우리네트웍스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생협 법인조합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생협 명칭을 사용해도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협법상 조합이 아닌 우리네트웍스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그 홈페이지에 생협 명칭을 쓰면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광주시와 우리생협 간의 소송은 '과태료 소송'이라 부르겠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담당 사무관에게 5월16일 우리생협 관련 사항을 물었습니다. 공정위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Q. 우리생협 개인사업자의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A. 현재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Q. 일단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A. 위반 소지가 있어서 광주시가 과태료를 부과를 한 거잖아요.

Q. 현재 광주시와 우리생협이 생협 명칭 관련 소송 중입니다.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실 건가요? 

A. 개인사업자들이 생협이 아니므로 광주시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생협 명칭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은 없습니다. 과태료 소송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홈페이지에 생협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개인사업자가 생협 명칭 사용하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A. 똑같은 겁니다.

Q. 소송 중일 때는 공정위나 지자체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의 소송은 2014년 10월 대법원까지의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있지 않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A. 논란의 여부가 있어서 특별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Q. 공정위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A. 과태료 소송 1심에서 광주시의 과태료부과가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광주시가 승소하면 먼저 전국 우리생협 개인사업자에게 생협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Q. 개인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만약에 우리생협 측에서 소송을 걸면 또 그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과태료 소송이 생협 명칭에 관한 소송이고 광주시가 승소한다면, 이후 우리생협 측이 소송을 건다고 해도 이미 대법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생협 명칭 사용이 위법이라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바로 시정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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