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명칭 소송, 경기도는 왜 패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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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명칭 소송, 경기도는 왜 패소했나?
[개인사업자 생협매장 '생협' 명칭 사용 '논란', 그것이 궁금하다(2)]
  • 2017.05.11 14:23
  • by 공정경
이미지출처 : http://www.gratisography.com

 
수원지방법원 2013.7.18. 선고 2012구합16467판결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청과 우리생협 간에 진행한 소송 판결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이하 경기도)은 왜 우리생협에 소송을 걸었을까요?

2011년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에 다수의 사업자가 체인점 형태로 운영하는 우리생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2012년 9월 10일 우리생협에 생협 명칭 관련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생협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의 사업 주체는 조합이어야 하고, 조합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우리생협은 위와 같은 내용의 위법 사항에 대해 조합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위법 사항을 시정하고, 그 이행계획서를 2012년 9월 28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하라.

우리생협이 시정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생협은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생협법상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대리점을 통한 조합의 운영을 규제할 실질적인 근거도 없으며, 대리점에 ‘생협’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규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생협법에 조합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생협법 등 관계법령상 조합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우리생협과 같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리점을 분양하는 것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협법 제4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율 대상을 생활협동조합이 아닌 자로 삼고 있다. 우리생협은 생협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경기도에 대해 생협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점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법할 수 없다.

우리생협에 시정권고를 한 경기도가 잘못했다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초 광주시에 있는 우리생협 조합(이하 우리생협 본사)은 생협법상 만들어진 적법한 조합입니다. 적법한 조합이기에 생협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소송의 대상(원고)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생협 명칭을 위반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생협 본사가 아니라 우리생협 개인사업자입니다.

소송의 대상을 잘못 판단해서 경기도는 결국 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경기도는 어쩌다 이런 중대한 실수를 했을까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협협의회와 생협 조합원들은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생협 개인사업자 매장에 생협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 년 넘게 공정위와 지자체는 손 놓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소송이라면 제대로 준비해서 소송을 걸어야지, 소송의 기본인 원고를 잘못 판단하다니요.

원고를 잘못 설정해 비록 경기도가 패소했지만, 우리생협 측 주장대로 개인사업자가 생협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2014년 생협협의회는 변호사에게 검토요청 했습니다.

법무법인(유)에이펙스의 최진영, 최경자 변호사가 '수원지방법원 2013.7.18. 선고 2012구합16467판결문' 중 생협 명칭에 관해 검토한 사항입니다.

대리점은 독립한 사업체에 해당하는데 현재 우리생협 대리점을 조합 등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바, 개인은 “생협”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해당 대리점에 “생협”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생협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7.18. 선고 2012구합16467판결에서 원고 우리생협에 대한 피고 경기도의 제4조 제2항(명칭) 위반의 시정명령처분에 관하여 취소하라고 판시한 취지는, 원고(우리생협 본사)는 “조합”인데 조합은 생협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생협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인 원고에게 생협 명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법하지 않다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생협” 명칭 사용이 적법하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생협법 제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다고 하여 위 판결에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취지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협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조합에 경기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개인사업자의 생협 명칭 사용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군요. 

또, 우리생협의 주장대로 생협법상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니 개인사업자가 생협 명칭을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생협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1. 조합이 개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생협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생협법 제4조 제2항의 개인의 명칭 사용 금지의 취지가 잠탈(편법으로 회피한다는 뜻) 된다.

2. 생협법 제6조 1항 제1호는 조합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조합 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조합의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특정 조합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하여 수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반한다.

3. 생협법 제45조(사업의 종류), 제46조(사업의 이용) 역시 모두 “조합”이 주체여서 조합이 직접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개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제45조 사업의 종류에 조합원에 대한 위탁사업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5. 생협법 제2장 조합 제1절에 명시된 조합원의 권리로 의결권 및 선거권, 지분환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운영권이나 사업의 대리권 등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6.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생협이 개인사업자에게 생협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우리생협 매장은 365일 비조합원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제46조 제1항 위반이라는 의미)

우리생협 측 주장처럼 대리점을 통한 조합운영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생협법의 여러 조항에서 대리점(개인사업자)을 허한다는 취지는 없습니다.

법무법인(유) 에이펙스의 최진영, 최경자 변호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생협"의 명칭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생협법 제4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생협 명칭 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생협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소송이 끝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공정위와 지자체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2014년 1월 7일 생협협의회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매장들이 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정위에 다시 민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말과 5월 초 공정위와 우리생협 주사무소가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 문의했습니다.
공정위의 답변은 광주시와 우리생협 간에 명칭 관련 다른 소송이 걸려 있어서 어떠한 행정조취를 취하기 어렵다는군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답니다.

주무부처는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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