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단어, 아무나 쓰나?
상태바
‘생협’ 단어, 아무나 쓰나?
[개인사업자 생협매장 '생협' 명칭 사용 '논란', 그것이 궁금하다(1)]
  • 2017.04.28 18:32
  • by 공정경
우리생협 매장 전경


24만 5천 명

71개 매장


적지 않은 숫자들입니다. 어느 협동조합의 숫자일까요?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우리생협) 조합원 수와 매장 수입니다.
(조합원 수는 17년 2월 7일 우리생협 본사서비스 등록기준, 매장 수는 2017년 2월 우리생협 홈페이지 기준)

하지만 우리생협의 경우 개인사업자 영리매장을 내어주면서 '생협'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상 정당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2012년 8월 2일 생협협의회는 공정위에 우리생협의 ‘생협’ 명칭 사용과 운영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왜 논란이 일고 있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생협 설립과정을 보겠습니다.

- 2009년 6월 우리생협 구리점 오픈
- 2010년 1월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 대회
- 2010년 12월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
2011년 1월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2011년 설립된 우리생협은 생협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현재 주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우리생협은 시중 프랜차이즈처럼 전국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매장을 내주었고 간판에 우리생협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제4조 (명칭)

 1. 조합,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 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보통 생협 간판을 달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비영리법인이기에 사업자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2입니다. 예를 들면, 000-82-000처럼요. 

우리생협 직영점인 00점에 직접 가서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사업자번호가 ‘85’ 였습니다. 85번은 영리법인의 지점 사업자번호입니다. 다시 우리생협 @@점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보니 ‘23’입니다. 23번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번호입니다. 또,  우리생협 $$점 영수증을 확인하니 '86'입니다. 86은 영리법인의 본점입니다.

우리생협 00점 영수증. 00점은 우리생협 직영매장이다. 사업자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영리법인의 직영을 뜻하는 85이다.
우리생협 00점 영수증. 00점은 개인사업자 매장이다. 사업자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개인과세사업자를 뜻하는 '23'이다.

‘생협’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두레생협도 보겠습니다.

두레생협 00점 영수증이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이 매장 영수증에는 비영리법인 사업자번호 82가 적혀있다.

두레생협 **점 영수증을 보니 사업자번호 가운데가 ‘82’입니다. 비영리법인이군요. 두레생협은 각 지역의 조합들이 모여 만든 두레생협연합회이고, 전국 모든 매장은 각 지역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자번호 가운데 두 자리 숫자의 의미가 궁금하신가요?

  - 개인과세사업자 : 01~7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 개인면세사업자 : 90~99까지 순차적으로 부여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82
  -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 영리법인의 지점 : 85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조합 : 83
  -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 연락사무소 : 84
  - 법인 아닌 종교단체 : 89

 앞으로 영수증 받으시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가운데 숫자 한번 확인해보세요.
 영수증 보는 재미가 쏠쏠~

이제 생협법 제6조를 볼까요?

 제6조 (성격)

 1.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중략)
 2. 조합 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협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협 간판을 달고 있는 우리생협 매장 사업자번호를 보니 영리법인의 지점이고 개인과세사업자입니다. 둘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또, 제2항을 보니 특정 조합원이나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우리생협 매장의 이익은 누구에게 갈까요?

 제46조 (사업의 이용)

 1.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협법 제 46조를 보면 조합원이 아니면 매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생협 매장에 가봤더니 일 년 365일 비조합원도 매장에서 상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협법 시행규칙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비조합원이 구매한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10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 그 내용은 일 년에 한번 지자체에 보고합니다. 아이쿱이나 한살림 등의 생협은 일 년에 한번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지만, 우리생협은 광주시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사항을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법조항입니다.  

 제5조 (사업구역)

 1. 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2.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전국으로 할 수 있다.

 3. 전국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생협법상의 조직에는 조합과 연합회, 전국연합회가 있습니다. 조합은 일정 지역의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고, 조합과 조합이 모여 연합회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더 크게는 연합회와 연합회가 모여 전국연합회를 만듭니다.

조합들이 뜻을 모아 ‘00 연합회’를 만들어 사업을 하면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가 아닐 경우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것은 생협법 제5조 제2항과 3항에 위반됩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청과 우리생협 간에 한 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7.18. 선고 2012구합16467판결문’을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청과 우리생협 간에 진행한 소송의 판결문이다.

2011년 9월 경기도청은 우리생협에 ‘우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우리생협 정관의 사업구역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4개 광역시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생협법 제5조의 사업구역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정관상의 사업구역을 ‘전국’에서 ‘경기도 일원’으로 변경하라는 요청입니다.

또 하나의 시정명령은 생협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의 사업주체는 조합이어야 하고, 조합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생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니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생협 측은 이미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하여 경기도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우리생협 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판매망을 갖추어 놓는 등의 행위를 한 우리생협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협 명칭 시정명령 건에는 생협법상 대리점을 통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대리점을 통한 조합의 운영을 규제할 실질적인 근거도 없으며, 대리점에 ‘생협’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그 규제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도 있습니다. 2016년 8월 경기도 광주시가 우리생협에 생협 명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우리생협은 이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경기도 광주시는 비송소송으로 넘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재판부에서 결정해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점이 생기는군요. 경기도청은 왜 애초에 우리생협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인가해줬을까요?

라이프인은 우리생협이 특정 범주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매장에서 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정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소송 문제, 행정청의 처분과 입장, 생협 관련 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생협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