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에게서 배우는 "국민 뜻에 반하는 정부에 '저항할 권리' 있다"
상태바
존 로크에게서 배우는 "국민 뜻에 반하는 정부에 '저항할 권리' 있다"
'2024년 희망한국 만들기 온라인 수요 공개강좌' 첫 번째 강의, 존 로크와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의 정치사상
  • 2024.01.16 10:00
  • by 노윤정 기자
▲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온라인 화면 갈무리.

근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상적 토대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로운 개인의 참정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정치 체제가 근대 사회를 구현하는 하나의 기틀이 된다. 17세기 사상가이자 정치 전략가인 존 로크는 이처럼 근대 사회를 받치는 하나의 기둥이 되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왕권신수설이 권위를 갖고 영토 또한 '왕의 것'으로 여겨졌던 시기에 로크가 말한 자유, 평등, 소유, 그리고 잘못된 정치 권력에 대한 인민의 저항권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

지난 10일 오후 진행된 '2024년 희망한국 만들기 수요세미나: 자유와 공정의 사상' 첫 번째 강의에서는 문지영 박사(서강대학교 글로컬사회문화연구소)가 <존 로크와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의 정치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문 박사는 자신이 번역한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이하 두 번째 논고)를 중심으로 ▲존 로크의 이력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 ▲두 번째 논고 출간 시기와 저술 목적에 관한 연구들 ▲존 로크와 자유주의: 존 로크가 최초의 자유주의자로 평가를 받는 이유와 그가 정의한 '자유' 및 '평등' ▲존 로크가 말하는 '소유'에 대한 해석 ▲정부 기원과 정부 구성의 목적 ▲입법권력과 군주의 대권 ▲정부의 해체와 인민의 저항권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우선, 로크가 정의한 자유, 평등, 소유의 개념은 각각 다음과 같다.

△자유: 모든 인간이 다른 그 어떤 인간에게 허가를 요청하거나 그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연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하고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하는 완벽한 자유의 상태
△평등: 모든 권력과 관할권이 상호적이어서 아무도 남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 평등의 상태
△소유[권]: 인간들이 자신의 노동에 의해 각자 자기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연의 사물들을 자기 것으로 전유할 권리

이를 바탕으로 문 박사는 로크가 당시 왕당파 이론(왕권신수설)을 논박한 근거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의 '합의'에 의한 정부 구성, 그리고 인민의 저항권에 관해 설명했다. 당시 왕당파는 기독교 신앙 속 아담이 가진 권리와 그것의 상속으로 왕권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문 박사는 로크가 이와 같은 이론을 논박한 근거로서 "성경에서 신은 아담만이 아니라 하와 또한 창조했고,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권리를 줬다고 말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렇게 로크는 정치 권력과 부권(父權)을 분리하여 왕당파 이론의 근거를 해체한 후,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기초하는 새로운 논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합의'를 주장했다.

▲ 문지영 박사. 온라인 화면 갈무리.
▲ 문지영 박사. 온라인 화면 갈무리.

로크에 따르면, 정치 사회와 정부의 목적은 자신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의 소유를 보존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향유하고자 정치체를 만들기로 한 '인민의 동의'에서 찾을 수 있다. 로크가 말하는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권력' 또한 인민이 '신탁한 권력'이다.

그렇기에 로크 '통치론'의 핵심은 입법부든 군주든 인민들이 신탁한 뜻에 반하는 경우, 그 권력을 해체할 수 있다는 '저항권'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를 문 박사는 "'신탁에 반하는 행동'이란 공공선과 소유-생명, 자유, 자산-의 보존이라는 정부의 목적 그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로크가 인정하고 독려하는 인민의 저항권은 물리적 방식(가격)까지 동원할 권리다. 그리고 인민은 신탁에 반하는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일 때도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로크는 입법부나 군주가 신탁과 상반되게 행동하는지 여부를 재판하는 주체 역시 인민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박사는 로크식 입법부 구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인민이 가진 권리를 조금 더 상세히 부연했다. 그는 "로크는 입법부 구성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로크의 당면한 목표는 현 지배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하지만 로크는 입법부에 다양한 인민이 소집되어 임기 동안 법을 제정하고 임기 이후에는 재소집되지 않은 채 자신이 만든 법에 종속되는 인민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한다. 로크에게는 권력(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이 서로 견제되는 것보다 입법권력이 일정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입법부가 계속 바뀌는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로크의 자유와 평등, 저항권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 문 박사는 "많은 연구자들이 '최초의 자유주의자'라는 데 동의하는 로크의 사상을 봤을 때, 우리는 자유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오늘날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횡행하는 자유주의는 로크가 목숨을 걸고 설파한 사상과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남기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문지영 박사의 강연 기고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희망한국 만들기 수요세미나: 자유와 공정의 사상'은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가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와 함께 운영하며,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