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in 한국] 롤즈: 평화의 정치 철학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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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in 한국] 롤즈: 평화의 정치 철학①
2024년 희망한국 만들기 수요세미나: 자유와 공정의 사상④
  • 2024.02.06 10:00
  • by 정원섭 경남대학교 교수
▲ 존 롤즈(John Rawls). ⓒ
▲ 존 롤즈(John Rawls).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기 시작한 1950년 6월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마친다. 2년 동안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한 후 그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1년간 유학을 간다. 1953년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코넬 대학 철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된 후, 4·19 민주혁명(1960년)의 함성이 가득할 즈음 MIT로 자리를 옮겼다가 2년 후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 1995년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최고 영예인 대학 석좌교수 자리에 오르며 줄곧 도덕 철학과 정치 철학을 담당했다.

얼핏 보면 롤즈 삶의 여정은 베트남 전쟁과 히피 문화 등 20세기 후반 격동의 시기를 보낸 미국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평온해 보인다. 하지만 그는 1943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자마자 바로 보병으로 입대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 뉴기니에서 복무하던 그는 필리핀의 레이테 전투와 루손 전투에서 실제로 전장에 투입됐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에는 약 4개월간 점령군으로 일본에 주둔했다. 이와 같은 참전 경험은 신앙심 깊던 청년 롤즈가 신학을 포기하고, 정의와 평화를 모색하고자 정치 철학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롤즈는 자신의 철학을 스스로 "공정으로서 정의"(Justice as fairness)라고 불렀다. 그의 철학을 담고 있는 3대 저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저술은 1971년 출판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이다. 이 책에서 롤즈는 '공정으로서 정의'라는 자신의 정의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저술은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이다. 『정의론』을 출간한 후 20여 년 만에 출판된 이 책에서 롤즈는 중첩적 합의와 공적 이성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계약의 안정성 및 민주적 정당성과 같은 정치 철학적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1996년 롤즈는 본문에 대한 수정 없이 서문과 위르겐 하버마스(독일의 철학자)의 비판에 자신의 답변을 추가하여 개정판을 발간했다.

세 번째 저술은 『만민법』(The Law of Peoples)이다. 이 책에서 롤즈는 민주적 평화론을 강력하게 개진하며, 자신의 정의관을 국제관계에까지 적용했다. 민주적 평화론이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시작한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세 권의 핵심 저술에서 그의 일관된 관심은 "민주 사회를 위한 가장 적합한 도덕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특히 자신의 학문적 이력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저술인 『만민법』에서 그는 민주적 평화론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래서 나는 롤즈의 철학을 '평화를 위한 정의의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글에서는 우선 현대 정치 철학에서 롤즈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영미 정치 철학계의 주요 논쟁들이 롤즈의 정의관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다음 롤즈 정의관의 핵심을 간략히 소개한 후 '정치적 자유주의'로 불리는 롤즈 정치 철학의 전체적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주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입헌민주주의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롤즈의 민주주의관을 살피고자 한다. 특별히 그의 입헌민주주의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보통 유사 개념 내지 보완적 개념처럼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유주의를 참칭하는 집단들의 비합리적 행태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층 민중들의 격렬한 반대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주의가 반민주적 보수주의로 곡해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요구들 역시 공적 이성을 통해 적절히 제한되지 않을 경우 대중추수주의로 전락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타락시킬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롤즈의 입헌민주주의관은 우리에게 유용한 정치 철학적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정의론』 초판.
▲ 『정의론』 초판.

1. '공정으로서 정의'와 정의의 두 원칙

1970년대까지 분석철학 일색이던 영미 정치 철학계에서는 『정의론』 출간과 더불어, 규범적 전환(Normative turn)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규범적 논쟁들이 봇물을 이루게 된다. 이 논쟁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논쟁으로 구별해볼 수 있다. 규범윤리학 방법론 논쟁, 자유주의 내부의 복지국가 논쟁, 국가의 중립성 논쟁, 민주적 정당성 논쟁. 물론 이 논쟁들 모두 롤즈의 정의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정으로서 정의'라는 롤즈의 정의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발상은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협력의 틀(Society as a cooperative venture)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협력의 공정한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된다.

여기서 사회의 주요 제도란 정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체제를 말하며, 그 주요한 예를 들어보자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쟁시장, 생산수단의 사유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일부일처제 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합의, 즉 원초적 합의(Original contract)의 대상은 특정 형태의 사회 구조나 정부 형태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다. 물론 공동체주의자인 마이클 왈저(미국의 정치 철학자)는 분배적 정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배 원칙에 대한 합의보다 누구와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즉 성원권(Membership)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초의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롤즈는 계약 상황 자체가 공정한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의 상황을 공정하도록 구현하기 위해 롤즈는 근대 사회계약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상태'(The state of nature) 개념을 원용한다. 우리 모두가 최초의 계약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보자는 것이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일종의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계약을 할 때 각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면 불리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여유 있는 상황이라면 유리한 조건을 고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롤즈는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을 아예 모른다고 가정하자고 한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정을 도입하는 이유이다. 즉, 계약 당사자들에게 일반적인 지식은 허용하지만 그들의 특수한 여건에 대한 정보는 차단하는 제약 조건을 둠으로써 그들이 처음부터 개별적인 특수한 이익을 증진할 수 없는 공정한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롤즈가 홉스처럼 최초의 계약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평등하다고 가정하고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롤즈는 자신이 근대 계약론을 원용한다고 할 때 로크, 루소, 칸트를 언급하지만 홉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홉스와 달리 최초의 계약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가능한 한 평등한 입장에 있을 수 있도록 배경적 상황을 조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롤즈는 칸트주의적 계약론 전통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적 상황인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서 당사자들은 차등의 원칙이나 평균 공리의 원칙 등 여러 대안적 정의관에 대한 비교 및 심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각자는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의 충분히 적절한 체계에 대해 동등한 권리주장을 갖는바, 이 체계는 모두를 위한 동일한 체계와 양립 가능하며, 또한 이 체계에서는 평등한 정치적 자유들, 그리고 오로지 바로 그 자유들만이 그 공정한 가치를 보장받는다.

▲ 제2원칙: 차등의 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들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기회 균등의 원칙. 이러한 제반 불평등은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조건하에서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직위와 직책에 결부돼 있어야 한다.
둘째, 최소 수혜자 우선성의 원칙. 이러한 불평등들은 사회의 최소 수혜 성원들의 최대 이익이 돼야만 한다.

당연히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한다.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이를 두고 자유 우선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제2원칙 내부에서도 첫 번째 기회 균등의 원칙이 두 번째 최소 수혜자 우선성 원칙에 우선한다.

 

2. 정의론과 복지국가

롤즈가 제시하고 있는 정의의 두 원칙은 어떤 경제 체제와 잘 부합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철학자들뿐 아니라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 나아가 경제학자들까지 가세하면서 현재까지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롤즈의 정의론을 "평등주의라는 상표를 단 복지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철학적 옹호론"(A philosophical apologia for an egalitarian brand of welfare state capitalism)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다른 일군의 학자들은 롤즈의 정의론과 부합할 수 있는 정치경제 체제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체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롤즈 역시 자신의 정의론과 부합할 수 있는 체제들의 목록에서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분명히 배척한 후, 정의론과 양립 가능한 체제로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민주주의적) 사회주의를 제시하고, 전자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그렇다면 롤즈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어떤 체제일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왜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롤즈의 정의론과 양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 재산소유 민주주의

재산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원래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James Meade)로부터 롤즈가 빌려온 개념이다. 미드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노동조합 국가(A Trade Union State) ▲복지 국가(A Welfare State) ▲재산소유 국가(A Property-Owning Democracy) ▲사회주의 국가(A Socialist State) 등 네 가지로 제시한다.

그런데 미드는 재산소유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만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롤즈의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미드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라면, 미드가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유전공학적인 사회 정책까지 옹호하는 데 비하여 롤즈는 이런 정책에 대해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명백히 거부한다는 점이다.

롤즈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그 기본적인 사회적 제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윤곽을 제시한다.

▲정치적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를 보장하는 장치들
▲교육 및 훈련에서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
▲모든 이들을 위한 기본적 수준의 보건의료

나아가 롤즈는 ▲경쟁적 시장 체제 ▲시장의 불완전성을 시정하고 나아가 분배적 정의의 관건이 되는 배경적 제도들을 보존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국가 개입 등 두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한다. 요컨대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제도들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와 경쟁적 시장 체제 및 적정 수준의 국가 개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롤즈는 재산소유를 평등하게 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방안으로 증여 및 상속에 대한 누진과세, 다양한 종류의 교육 및 훈련 기회의 평등을 진작시키는 공공 정책 등 두 가지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 정책은 시민들이 소득 획득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한, 그리고 개인의 소득 획득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등교육의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증여 및 상속의 경우, 누가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는가는 대부분 우연에 의해 결정되며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인 것(Arbitrary)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적 정의를 훼손할 정도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증여 및 상속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누진과세와 관련하여 롤즈의 정의론은 복지국가 자본주의와 완전히 결별한다.

■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자본주의

사실 현대의 어떤 산업국가도 자연적 우연들이나 사회적 우연들이 그 사회 성원들의 인생 전망을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이처럼 넓게 해석한다면, 롤즈의 재산소유 민주주의 역시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와는 매우 다르다.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공리주의를 근거로 한 경제 체제를 말한다. 물론 롤즈의 재산소유 민주주의 체제 역시 복지국가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인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한 점도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소수가 생산수단을 거의 독점하는 것을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는다.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최종 상태에 이르러 각자의 총소득(불로소득과 근로소득 일체)을 산정하고, 이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통해 빈자들을 지원하는 복지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분배 정책을 사후에(ex post) 선택한다.

그러나 재산소유 민주주의에서 취하는 누진세제는 빈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반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기회의 공정한 평등에 역행할 수도 있는 부의 과도한 축적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소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진세는, 그 성원들 간 협동의 초기 조건을 공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 및 상속 등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위협할 수 있는 불로소득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결국 재산소유 민주주의에서는 협동의 최초의 상황을 공정히 하고자 상속, 증여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사전(ex ante) 누진과세가 있을 뿐, 근로소득에 대해 사후에 과세를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즉,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배경적 제도들을 통해 처음부터 재산과 자본의 소유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사회의 소수 집단이 경제 및 정치를 장악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함으로써 재산소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와는 달리 누진세제가 노동유인(Incentive)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 결과 롤즈가 생각하고 있는 재산소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들은 복지국가 자본주의에서처럼 시혜나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시민들과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 간주되면서 사회적 자존을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②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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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섭 경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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