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몫은 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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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몫은 다시 국회로
[강찬호의 안전사회 현장이야기(23)] 우원식 의원, 10월12일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발의...피해자 인정 확대, 징벌제 도입, 정부출연 근거 마련 등 대폭 개정
  • 2017.10.13 12:08
  • by 강찬호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 8월27일 국회에서 6주기 피해자추모대회를 갖고 피해구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이 10월12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몫은 국회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은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지 6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 단추에 이은 본격적인 문제해결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피해해결 확대의 몫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이하 피해구제법)은 지난 1월20일 국회에서 제정됐고,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피해구제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제정됐고, 시행단계에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다. 피해구제법은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특위를 거치면서 피해구제법이 어렵게 제정됐다. 그러나 피해자 당사자들로부터 '반쪽짜리 구제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정부 책임 인정과 기업에 대한 징벌제 조항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엄격한 피해판정 기준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근거를 마련하고, 가해기업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피해구제법이 국회에서 심의될 당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반쪽짜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과, 부족하지만 급한 불이라도 끄고, 이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1월 피해구제법 제정과 통과는 후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한계...문재인 대통령 사과로 법 개정 탄력...정부 출연 및 피해자 인정 확대, 징벌제 등 후속 과제 개정안에 담겨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법 제정 이후, 개정안 준비를 해왔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식 중단, 사업자 부담금 추가 및 확대 근거 마련, 징벌제 10배 이내 조항 추가, 소멸시효 배제, 정부 출연금 추가,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피해자 판정은 정부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학적 소견 등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돼 피해자 인정 기준이 협소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에 대한 '환경 노출'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피해구제계정위원회'에서 피해자 구제 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 피해자 인정은 환경보건법에 근거해 환경보건위원회가 폐손상조사위원회 판정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피해 인정은 피해구제법에서 '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었고, 피해자 인정은 아니더라도, 피해 '구제'는 '피해구제계정위원회'에서 구제하도록 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제 대상자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접근이다.

피해구제계정기금 확충에 대한 근거도 추가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책임 인정으로 피해기금에 정부 출연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정부 출연금을 구제계정기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구제법에서는 기존 기업분담금도 1250억원으로 상한액을 두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상한액을 142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분담이 가능하도록 추가 규정을 두었다.

임은경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지난 8월28일(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모 6주기를 맞아, 국회 앞에서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요구하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환경보건 및 소비자 단체들은 곳곳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환경노출 및 구제계정 피해구제 대상자도 '피해자' 인정, 기업출연금 142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부담 근거 마련...징벌제 및 기업 구상권 조항 삭제 등 피해자 요구 담겨

개정안에는 논란이 되는 사안도 담겨 있다.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정부는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판정과 지원 작업을 진행했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하돼, 기업에게 구상권을 받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지원했다. 피해자 지원 후, 정부가 기업에게 소송을 통해 지원금액을 다시 확보하는 방식이기에, 피해자 판정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책임이 제외되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피해자 지원작업을 진행해 온 이유였다. 기업과 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 인정에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구상권을 전제로한 피해구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대위를 삭제했다. 구상권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 방식을 중단하고, 피해구제 지급 조건을 확대하도록 했다. 20년으로 소멸시효를 두었던 것고, 개정안에서는 소멸시효 적용을 '제외'하도록 해 사실상 소멸시효를 없애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은 '징벌제 도입'이었다. 징벌제 도입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징벌제 도입은 과잉금지 및 소급적용에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며 논란이 되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해당 조항이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0배 이내로 해서 징벌제 조항을 규정했다.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입법조사처 의견을 받은 결과, 징벌제 도입이 과잉금지나 소급적용이 위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첨부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10배 이상'으로 징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9월15일 현재 피해자 규모 5,836명, 사망자는 1,251명...정기국회, 개정안 처리 눈길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9월15일 기준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피해자 규모는 5,836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251명이다. 2011년8월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이라고 지목되었음에도, 피해자 구제법은 2017년 1월에야 제정되었다. 그나마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새로운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체감은 한없이 더디다. 이제 몫은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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