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SSE] 정의당 장혜영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회적경제'보다 연대·협력을 보여주는 '사회연대경제' 더 바람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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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SSE] 정의당 장혜영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회적경제'보다 연대·협력을 보여주는 '사회연대경제' 더 바람직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미통과, 용어 문제였을까?]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인터뷰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한 장 의원 "尹정부, '사회적'을 '이익 카르텔'로 해석해 법안 통과 쉽지 않아"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낡은 이념은 시민의 삶을 어렵게 할 뿐"…'사회연대경제'로 용어 변경에 찬성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의 보조적 역할 아니라 대한민국 문제 해결하는 해법으로 발휘돼야"
  • 2023.12.05 13:03
  • by 이새벽 기자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활성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라이프인은 국제사회 추세에 발 맞추고, 사회적경제의 이미지 제고와 외연 확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용어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현장과 학계, 입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어 전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미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려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면 용어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이프인이 '사회적경제'의 용어 변경을 제안하는 이유는 '사회연대경제'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성장 동력을 끌어모으며, '연대'라는 가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중요하기에 당적을 초월하여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한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정의당
▲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정의당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11월 ▲사회적경제 정의 ▲5년 주기 사회적경제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금융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제19대 국회, 2014년부터 발의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로는 3번째, 햇수로는 10년 이상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Q.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해당 용어를 접한 적이 있는가?

물론이다. 정의당은 지난해부터 당의 비전을 토론해 오고 있는데,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영역이 '사회연대경제'다. 사회연대경제에는 순전히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달리 '호혜와 연대라는 동기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경제가 커져야 한다'는 가치가 반영돼 있다.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사회연대일자리'를 내놓기도 했다. 주요 정당 중 정의당이 '사회연대'라는 용어에 가장 익숙하지 않을까 싶다.

Q.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라는 범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범주의 용어를 '사회연대경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대중이 보기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목표와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는 이윤획득과 무한경쟁을 동력으로 삼는 시장질서와 대비되면서 구성원 사이 연대와 협력, 상호부조와 돌봄, 호혜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용어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사회적경제계에서 오랫동안 제기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후 9년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가능성만 따지면 쉽지 않다. 우선 현 정부의 태도부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이익 카르텔'과 동의어로 해석하고 있다. 시장기업과 정부 이외에 협동조합이나 결사체, 사회적기업과 상호부조단체 등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기생적 존재'로 판단해 적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가 사회적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정부의 공격에 맞서면서 시민에게 사회연대경제 필요성에 대해 널리 말하고, 보수정치 진영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설득해야 한다.

Q. 사회적경제의 용어 변경에 대한 기타 의견과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린다.

아직도 많은 국회의원이 '사회적'이라는 말에서 사회주의를 떠올리거나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고, 20개국 이상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했고, 협동조합은 다국적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낡은 이념적 태도는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할 뿐이다.

정의당은 '사회연대경제'가 단순히 시장경제의 보조적 역할로 머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소멸 위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약탈적인 금융이 판치는 곳에서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기적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익을 쓸어 담는 곳에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가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현장에서 확장하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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