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피해 사경기업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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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피해 사경기업에 융자 지원
  • 2021.02.04 14:20
  • by 김정란 기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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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서울시가 "일자리, 주거, 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투자기금 총 180억 원(시기금 150억 원+민간자금 3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 원 + 민간자금 371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 2013년부터 지난 8년간 857개 기업에 146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①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②사회주택 사업 ③특고, 프리랜서, 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 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 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 당 최대 25억원(누적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 잔액 기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자금 소액융자도 총 3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대상은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필수노동자▲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불안정노동자 융자 지원을 받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생활비와 치료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융자대상 조건과 한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는 응답이 나옴에 따라 올해 한도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000만 원으로 늘렸고,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자단체(공제회)에 소속되어야 했던 조건은 완화해 단체 미가입 시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소속 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4일~17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 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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