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코로나 이후 경제발전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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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코로나 이후 경제발전 원동력
  • 2020.12.07 07:00
  • by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대표이사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2014년(19대 국회)에서 총 147명이 발의한 이후 2020년 현재 7년 동안 총 11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70명의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8일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과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한 법의 제정 노력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당선자를 주축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그러하겠다 응답했다. 이제, 토론회의 요구가 실로 전국적이며 뜨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시기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기본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목소리를 전해왔다. 라이프인은 이들의 기고를 받아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
▲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논하면서 GDP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을 언급한다. 경제 발전을 GDP 성장, 개인소득 증대, 산업화, 기술 진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하버드 대학의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개인의 실질적 자유가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자유란 사회·경제적 제도나 정치적, 시민적 권리 등도 포함된다. 가령, 경제 위기로 실업, 빈곤이 발생한다면 소득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자긍심 손상, 건강 악화, 사회적 관계 악화, 교육기회 상실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자유의 박탈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개인소득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하고, 지역사회 및 타 조직과 연대,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학교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개인 역량은 확대되고 자존감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의식주, 교육, 문화, 정치 등에서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더욱이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약자가 생존하는 방식이기도 하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 사회적경제에 참여는 도덕적 자부심을 커지게 하기에 가치가 있다.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한 가치로 호혜성을 언급한다. 개인의 이타적인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 공동체의 행복이 결국 나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는 개인의 이타적 행동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름답지만은 않다. 타인과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 내가 존중받는 방법을 깨닫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다. 그것은 개인의 도덕적, 실무적 능력이 확대되는 과정이며,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경제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대안 경제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촛불혁명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개인 소득은 감소할지라도 우리 사회는 인간다운 삶, 자유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경제발전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며, 사회적경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경 3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해야 한다.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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